법무
접수중
2026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치안진흥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치안진흥센터
문의처
과학치안진흥센터 R&D사업본부 070-4066-2257, leejwjw@kipot.or.kr /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의 2026년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본 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치안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낼 연구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업 개요 및 목표
본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치안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치안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연구개발 내용 및 지원 규모
- 연구 내용: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간 융복합 탐색 연구 및 치안 관련 기술성숙도(TRL) 2~3단계 핵심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 공모 방식: 자유공모 형태로 총 4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 지원 기간: 총 3년
- 총 지원 규모 (과제당): 8.25억 원 내외
- 1차년도 (2026년): 2.25억 원
- 2차년도 (2027년): 3억 원
- 3차년도 (2028년): 3억 원
- 연구비는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예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관련 인정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과제 수 제한: 연구자는 최대 5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예외 사항 적용 가능)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자 및 신청 마감일 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제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건비 계상률: 주관연구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을 필수로 계상해야 합니다.
- 기업 참여 시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예외 조건 적용)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기간: 2026년 1월 9일 (금) ~ 2026년 2월 9일 (월) 11:00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9일 (월) 11:00
- 접수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신청됩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고려하여 신청 마감일 최소 2일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PART 2)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영리기관 참여 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기업유형 증빙자료
-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장비),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신규채용 증빙 등)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평가 항목
- 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 → 평가 결과 검토 →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2026년 4월 중 예상)
- 평가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후, 전문가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원천성: 50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원천기술 중요도 및 확보 가능성)
- 연구개발 필요성: 30점 (치안 현장 및 국민 안전 문제 이해, 삶의 질 및 사회적 기여도)
- 연구역량 우수성: 20점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연구개발 추진 계획의 타당성)
사업 운영 관련 주요 고려사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 수행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15% 현금 부담 등)
- 현금 인건비 계상: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관의 참여연구원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참여연구원(채용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에 한하여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위탁정산수수료: 정산 위탁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을 연구활동비 항목에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 기술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중 조정: 선정된 과제의 연구비, 기간, 목표 등은 평가 결과 및 관계 부처/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항 변경 금지: 선정 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주요 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IRIS)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평가 및 과제 지원 관련 문의: 과학치안진흥센터 R&D사업본부 이지원 연구원 (070-4066-2257, leejwjw@kipot.or.kr)
-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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