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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관련문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2 ~ 2026.03.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문의)
문의처
(사업관련문의) 화학자원산업실 053-718-8466, shjo@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2026년도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 주요 목표는 바이오디젤 부산물인 폐글리세롤 등 폐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핵심 바이오물질(3-HP)과 최종 제품(바이오 아크릴산)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의 경제성 분석 및 전 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외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부도, 휴'폐업, 세금 체납, 자본잠식, 유동부채비율 과다, 이자보상비율 미만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한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예외).
- 주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하여 수행 중인 경우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3개 초과 시).
- 사업 목적 및 공고된 기술 범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 지원'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등 행정적 불이행.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등 의무 불이행.
-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 및 과제 수 기준(총 5개 이내, 책임자 3개 이내) 미달.
지원 내용 및 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 중소기업 80% 이하, 중견기업 60% 이하 등).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 개발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또한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기술료 납부 의무 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상한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기타기관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입니다.
- 납부 기한은 기술료 최초 징수일 또는 수익 발생일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및 혜택:
-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자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 이내)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9세)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이 허용됩니다.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교육 수료 시)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합니다.
- 주관 중소기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내 특허대응전략 수립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자체 특허분석 조직 보유 시 제외).
- 외부 기술 도입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 기술 50%, AI 관련 기술 60%)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임차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 기간 내 미완료 시 구제는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 일체 (세부 목록은 공고문의 '붙임' 자료 참조).
-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자동 생성 서식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사전검토: 전문기관이 신청 서류 및 공고 부합성을 검토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질의에 답변합니다 (온라인 평가 가능).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비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검증합니다.
- 이의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평가 기준:
- 신청 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지원합니다.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순으로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 감점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3점),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의 경우 감점(총 5점 초과 불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신청 및 평가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추후 공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자원산업실 (☎ 053-718-8466)
- 상세 RFP/품목 및 관련 양식, 공고 확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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