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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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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7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사업 TF 061-931-0891, 0892 / atpet@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제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출 직전 단계에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 고도화, 바이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상품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으로, 수출 가계약, 수출 MOU 체결, 바이어 제품 수입 의향서 등을 갖춘, 현재 수출 계약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특히, 구체적인 MOU를 체결하였거나 계약 준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LOI, 실증 요청서 등)를 구비한 업체는 우대합니다.
    • 단순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박람회 참석만을 목표로 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품목: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 참여 제한 요건: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업의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단, 신청 마감일 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양한 예외 조건이 적용되므로 세부 공고문 확인 필요).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15개사를 선정하며,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사업 약정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예정).
  • 지원 한도 및 비율: 업체당 최대 2,500만원 (국비 기준)이 지원됩니다.
    • 총사업비 중 국비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 세부 지원 내용:
    • 시험인증: 해외 제품 등록을 위한 임상·비임상·성능시험 비용 및 제품 시험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상, 비임상, 성능시험 수행이 가능한 국내외 성능시험기관 등 외부 위탁 소요 비용을 포함하며, 컨설팅 비용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기업 자체 수행 성능시험비용(자가 실험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증: 반려동물 연관산업 제품, 서비스의 고도화 및 바이어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성능(효과) 실증(시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경비, 통관·배송·운송비,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한도 내),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활용 비용이 포함됩니다.
      • 자산성 장비 구입 비용, 수출과 무관한 단순 기기 성능 또는 솔루션 시범 가동 비용, 인건비, 여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2026년 2월 27일) 부터 2026년 3월 13일(금) 17: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마감 시각을 엄수해야 합니다. 마감일 1~2일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aT One Pass' 시스템을 통해 공통 행정서류(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개년), 국세납세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One Pass 인증을 완료했더라도 해당 사업 신청 시 현행화가 필수입니다.
    • 'TmyDATA' 플랫폼을 통해 무역통계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동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수행 확약서 (서식 3)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증 (One Pass 시스템 제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One Pass 시스템 제출, 2025년 미결산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One Pass 시스템 제출)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TmyDATA 플랫폼 제출)
  • 제출 서류 (선택):
    • 2025년 수출실적 증명원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제출 제외하며, 기존 무역통계제공 동의업체는 제출 불필요.)
    • 수출계약 증빙자료 (계약서, LOI, MOU, 실증 요청서 등 사업계획과 연관성 및 수출 진행 여부 파악 가능한 자료).
    • 기타 참고자료 (기업 소개, 사업 대상 품목 소개, 시험기관 등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등 사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서류심사 (aT)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결과발표 (aT)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서류심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 및 필수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자격요건 미달 또는 제출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서류심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대면 평가가 진행됩니다.
    • 일정: 2026년 3월 23일(월) ~ 25일(수) 기간 중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서류 마감 이후 aT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 평가 시간: 총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별도 자료 제출은 불가합니다. 발표평가에 미참여 시 서류평가로 대체 처리됩니다 (온라인 발표평가 불가).
  • 평가 항목: 기업역량(15점), 사업추진 타당성(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기대효과(15점)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 가점 (최대 10점):
    • 정부 정책 우대 (최대 5점):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경영혁신 인증기업(메인비즈),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2종 이상 5점, 1종 2.5점).
    • 수출계약에 준하는 증빙자료 (최대 5점): 계약서, LOI, MOU, 실증 요청서 등 수출 진행 여부를 파악 가능한 자료 보유 시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1~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최종 업체 선정: 평가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결과 발표: 2026년 3월 27일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 절차

  • 약정 체결: 선정된 사업자는 aT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또는 총사업비 및 사업 항목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약정 체결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품 개발·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중간평가(6월 중) 및 수시 사업 점검이 실시됩니다. 사업 추진이 미진할 경우 예산 재배정, 삭감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결격 사유 발생 시 약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정산 및 검증: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 자료를 aT 또는 지정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성과 보고: 사업 종료 후 2년간 수출 계약 체결, 수출 실적 등 주요 사업 성과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취소 또는 미추진 시 차년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출 성과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aT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에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및 작성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사업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모든 안내는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가 중요합니다.
  • 사업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사업 TF
  • 전화: 061-931-0891, 061-931-0892
  • 이메일: atpet@at.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신청서류+양식_상품연구개발.zip
pdf (참고1)선정평가+기준_상품연구개발.pdf
pdf (참고2)(지원업체+매뉴얼)+aT_One+Pass+고객+서류제출+간소화+이용+안내1.pdf
pdf (참고3)(지원업체+매뉴얼)+무역통계정보+온라인+동의+프로세스1.pdf
pdf (참고4)(지원업체+매뉴얼)+무역통계정보+오프라인+동의+프로세스.pdf.pdf
pdf 2026년+반려동물+연관산업+상품연구개발+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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