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사업문의)
핵심 요약
- 요약: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사업문의)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5 ~ 2026.04.0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방사선 분야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보증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 기술인 IP의 가치 증대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방사선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 비용.
- 지원 금액: 건당 5백만원의 평가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평가 및 보증 기관: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IP보증 기술가치평가를 직접 수행합니다.
- 지원 기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에서 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증 연계: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된 IP 가치를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지원금(평가 비용)은 신청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평가 완료 후 평가·보증 기관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 사업자여야 합니다.
- 기업 유형: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초기 중견기업 특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 산정은 관련 특별법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구비 서류를 작성한 후 원본 컬러 스캔(PDF 파일)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제출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 이메일 주소: joonhee@ri.or.kr
- 접수 기한: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 서류 (등록 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원부, 출원 특허의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심사청구접수증 및 납부영수증).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열람용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선택 제출 서류:
- 위임장 1부 (별지서식 제3호, 대상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위임자 및 수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특례 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결산재무제표(3개년) 각 1부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단계:
- ① 기업 모집: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② IP기술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과의 상담 및 예비평가 진행 후, 약 4주간의 본 평가 수행.
- ③ 평가 완료: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 여부 결정 및 시행. (보증서 발급은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④ 금융자금 조달: 신청 기업이 시중 은행에 보증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
유의 사항
- 보증 심사 완료 후 신청 기업의 의사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중도 취소를 요청할 경우, 발생한 평가료는 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평가 수행 전 기술보증기금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또는 추가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특허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타 부처의 유사 보증연계 사업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담당 부서: 기술사업화추진실
- 전화: 02-3490-7112
- 이메일: joonhee@ri.or.kr
- 웹사이트: www.koara.or.kr
- 평가 및 보증 관련 문의 (기술보증기금)
- 담당 부서: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 전화: 051-606-7398
- 이메일: 2774@kibo.or.kr
- 웹사이트: 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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