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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다큐멘터리 부문)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 061-900-6331, 6337 / seul@kocca.kr, pinetree@kocca.kr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적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목표로, 우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하여 국내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
- 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필수 요건: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 지원 불가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 및 산출물 동일)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협약일 이후에도 유지)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 (협약일 이후에도 유지)
- 기 선정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을 체납한 자
- 해외 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
- 지원 결과물이 해외 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바이아웃, 올라이트 판매 등)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가능)
- 동시 수행 과제 제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총 2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작 진행률: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 사업 기간(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 ~ 2026년 10월 31일
- 지원 분야: 다큐멘터리
- 과제당 지원 규모: 최대 1억 5천만 원
- 최소 분량: 50분
- 제출 분량 (결과평가 시): 협약 분량 전편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일체
- 자기부담금: 총사업비(국고보조금 + 자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인건비는 현물로 불인정됩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선집행이 원칙입니다.
- 인건비 편성 기준: (총사업비: 지원금 + 자기부담금)
- 지원금: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 대표 및 과제 책임자 인건비는 편성 불가. 4대 보험료 지원금 편성 가능 (업체 부담금 제외).
- 자기부담금: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회사 대표 및 과제 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단,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편성 가능.
- 공정하고 안전한 제작 환경 조성 의무: 참여 인력 대상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결과 평가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성과 관리 및 상용화 의무: 협약 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 방영, 해외 진출 등 지원 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약 종료 이후 3년간 성과 관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체불 관리: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체불 여부 조회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조회 시 위반 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5일(목) ~ 2026년 3월 4일(수) 14:00까지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작품명'을 의미하며, 특수문자 사용은 불가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직인 생략)
-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 및 참여기관 통합 1부, 참여 인력 전체 서명 필수)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해당 시 필수)
-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 양식 제공)
-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해당 시 필수)
-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 시 필수)
- 서면평가 통과 시 추가 제출 서류 (별도 안내):
- 참고 영상(트레일러, 레퍼런스 등/선택 사항)
-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증빙(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 계약 사본)
- 제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외 모든 신청서 내 직인, 서명은 생략합니다.
- 제출 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하나의 압축파일(파일명: [장르] 주관기관명_작품명.zip, 50MB 이하)로 e나라도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맥(MAC)에서 작업한 파일은 윈도우OS에서의 정상 압축 해제 및 실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는 한글로 제출해야 하며, 압축 파일 용량이 50MB를 초과할 경우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 신고 및 체불 사업주 조회 → 종합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 체결
- 1차 서면평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 등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종합 심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종합 심의 및 사업비 조정: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환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필요시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합니다. 선정된 과제의 협약이 불발될 경우 후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업 추진 일정: (변동 가능)
- 협약 체결: 2026년 4월 중
- 중간 점검: 2026년 7월 ~ 8월 (예산 집행, 과제 수행 적정성 점검 후 2차 지원금 지급. 필수 제출: 중간점검보고서, 영상물)
- 협약 변경 신청 마감: 2026년 9월 30일 (협약 종료 1개월 전)
- 협약 종료: 2026년 10월 31일 (e나라도움 예산 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영상) 완성)
- 결과물 접수: 2026년 11월 10일까지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 평가: 2026년 11월 중순 (결과보고서, 산출물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성공 여부 판단)
주요 문의처
- 사업 담당자 (방송영상전략팀):
- 드라마(장편, 중단편)/예능교양/다큐멘터리: 김슬기 대리 (seul@kocca.kr / 061-900-6331), 이한솔 대리 (pinetree@kocca.kr / 061-900-6337)
- 방송포맷: 이현 대리 (string@kocca.kr / 061-900-6334)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발급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044-203-3239 / ssm25@korea.kr)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 1588-2594
- 콘텐츠금융제도 (투자, 융자 유치 지원)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사전 유선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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