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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드라마 중단편 부문)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전략팀 061-900-6331, 6337 / seul@kocca.kr, pinetree@kocca.kr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하며, 우수 방송영상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필수 요건:
-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보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필수 보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신청 불가.
- 해외방송사/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내 동시 공개/방영은 가능하며, 지원 결과물이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제작 진행률 조건: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제한: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를 초과하는 자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자.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진흥원의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업력 제한: 별도로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기간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6년 10월 31일
- 지원 분야 및 규모:
- 드라마 장편 (영화 제외): 8편 내외 선정, 과제당 최대 5억 원 지원, 최소 분량 300분.
- 드라마 중단편 (숏폼 제외): 6편 내외 선정, 과제당 최대 2.8억 원 지원, 최소 분량 100분.
- 예능교양: 5편 내외 선정, 과제당 최대 2억 원 지원, 최소 분량 100분.
- 방송포맷: 6편 내외 선정, 과제당 최대 1.7억 원 지원, 최소 분량 50분 (결과물 제출 시 포맷 바이블(국문) 및 트레일러(영문) 필수).
- 다큐멘터리: 8편 내외 선정, 과제당 최대 1.5억 원 지원, 최소 분량 50분.
-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일체. (세부 항목은 사업 신청서 확인)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 자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인건비 외 현물 및 기제작비는 불인정됩니다.
- 자기부담금은 국고보조금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건비 편성 기준:
-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료(업체 부담금 제외)도 지원금 편성이 가능합니다.
- 회사 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는 직접 제작 참여 시 참여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지원금 편성 불가).
-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편성 가능합니다.
- 인건비는 월평균급여(원) × 참여기간(월) × 평균참여율(%)로 편성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참여인력(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 포함)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스태프의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으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 결과평가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위험성이 높은 촬영(항공, 수상, 추격·폭발 장면, 오지 촬영 등)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특히 해외 촬영 시 필수).
- 상용화 및 성과관리:
- 협약 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 방영, 해외 진출 등 지원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약 종료 이후 3년간 지원과제에 대한 상용화 여부, 실적 등 성과관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
- 자산 취득비(장비 구입 및 수리비), 자체 시설·장비 사용료, 감가상각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01월 27일 (화) ~ 2026년 03월 04일 (수)
- 접수 기간: 2026년 02월 05일 (목) ~ 2026년 03월 04일 (수) 14:00까지
- 접수 기간 외에는 별도 접수가 절대 불가하므로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www.enara.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지원사업명이 아닌 '작품명'을 의미하며, 작품명에는 특수문자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신청서 접수 시):
-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직인 생략)
- ②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드라마 신청 시 대본 별첨 필수)
- ③ 친환경제작 계획서
- ④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필수)
- ⑥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 ⑦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 ⑧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 ⑩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해당 시 필수 제출)
- 별첨 서류:
- 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양식 제공, 엑셀 파일 제출 필수)
- ② (드라마) 대본 4부 (해당 시 필수 제출, 1회당 분량 제한 없음)
- ③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
- ④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제출 서류 목록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
- ① 참고 영상(발표자료, 일부 촬영본,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선택 사항)
- ②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 계약 사본)
- 제출 유의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신청서류 내 직인, 서명은 생략합니다.
- 제출 서류는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장르] 주관기관명_작품명.zip, 50MB 이하)로 e나라도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맥(MAC) 작업 시 윈도우OS에서의 정상 압축 해제 및 실행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1차 서면평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약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을 산정하며, 70점 이상인 과제를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발표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위반사실을 조회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1차 서면평가(40%)와 2차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필요시 사업비 조정 및 사업수행 개선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의 협약체결이 불발될 경우 후순위 과제로 협약체결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일정:
- 협약체결: 2026년 4월 중
- 중간점검: 2026년 7월 ~ 8월 중 (예산 집행 및 과제 수행 적정성 점검. 통과 기업 대상 2차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 드라마 장편 부문은 ‘중간점검위원회’를 통해 통과 기업 대상 2차 지원금 지급. 필수 제출자료: 중간점검보고서, 영상물)
- 협약종료 1개월 전: 2026년 9월 30일까지 협약변경 신청사항 마감 (이후 제출 불가, 정산 시 불인정).
- 협약종료: 2026년 10월 31일 (e나라도움 예산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영상) 완성).
- 결과물 접수: 2026년 11월 10일까지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
- 결과평가: 2026년 11월 중순 (결과보고서, 산출물을 바탕으로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단).
- 평가 기준 (세부 배점은 분야별 상이):
- 수행기관: 수행관리체계 구축,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재무관리 안정성, 추진 의지 등.
- 참여인력: 인력 구성의 적정성(정규/비정규/용역), 참여율의 적정성, 유사과제 수행경험.
- 사업비: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자기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과제기획력: 기획 독창성, 작품성 및 완성도(구체성, 주연배우 캐스팅 완료 여부 등), 대중성(상업성), 시장 경쟁력.
- 기대성과: IP 확장성(권리 확보 계획 실현가능성), 성과 목표, 사회적 파급효과.
- ESG (가점 포함 10점):
- 202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3점).
- 본사 지역 소재 기업 여부 (1점).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점).
-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제출 (2점).
-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2점).
- 가점: 2025년 중소방송영상제작사 기획안 공모전 수상작 (대상 7점, 우수상 5점).
문의처
- 방송영상전략팀 사업담당자:
- 드라마(장편, 중단편)/예능교양/다큐멘터리: 김슬기 대리 (seul@kocca.kr / 061-900-6331), 이한솔 대리 (pinetree@kocca.kr / 061-900-6337)
- 방송포맷: 이 현 대리 (string@kocca.kr / 061-900-6334)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9 / ssm25@korea.kr)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1588-2594)
- 콘텐츠금융제도(투자, 융자 유치 지원)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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