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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예정

2026년 상반기 2차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TRL점프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관련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TRL점프업) 상반기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실험실 단계인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사업관련
  • 발행일: 2026-03-20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7 ~ 2026.04.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사업 개요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TRL점프업) 상반기 2차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고난도 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험실 단계(TRL)에 머물러 있는 기술의 성숙도를 향상시켜 시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기술사업화 촉진: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실험실 단계(TRL)에 있는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향상시켜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산·학·연 협력 강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혁신 역량을 증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공공연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이전 예정인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한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2단계 사업화R&D 조건: 2027년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에는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며, 2단계 협약 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검토 및 지원 제외: 신청 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과다,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약 대상 선정 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지원 제외 또는 협약 해약 처리됩니다.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3책5공 제도를 적용합니다.
    • 예외: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법인 공동 수행 시: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최대 6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4개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100억원 내외로 약 10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단계별 지원: 2026년에는 1단계(PoC·PoM)만 지원되며, 2027년에는 1단계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사업화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국가전략기술분야의 138개 제안요청서(RFP)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3] 참조).

R&D 기술료 징수 및 관리

  • 납부 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이 대상입니다.
  • 납부 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산정: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술료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 산식: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2026년 4월 7일(화)부터 2026년 4월 20일(월)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 및 접수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붙임2]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양식: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은 [붙임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이의신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평가: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문의처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별도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문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6년도_민관공동기술사업화R&D(TRL점프업)_상반기_2차_시행계획_공고.pdf
zip 붙임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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