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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 (042-719-834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일 경험과 직무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는 지역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매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 경험 제도가 단순 노동력 활용 목적을 넘어 교육·훈련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며,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기업은 역량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참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필수 요건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을 고용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선선발 (우대) 사항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선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 참여 제한 및 유의사항

    • 일 경험 수련생(실습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거나, 상시 또는 특정 시기 인력 보충을 위해 근로자를 대체하여 활용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참여가 제한되거나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유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 발생 시 다음 사업연도 1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지원금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 시 해당 금액이 환수되며, 약정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참여 기업과 실습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

  • 멘토 수당 지원: 실습 학생별 전담 멘토를 지정한 기업에는 멘토 1인당 월 150,000원의 멘토수당이 지원됩니다.
  • 실습 학생 모집 규모: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0% 이내에서, 회차별(상·하반기) 최대 3명, 연간 최대 5명까지 실습 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실습 지원비 (학생 대상): 운영대학에서 실습 학생에게 월 최대 2,156,880원 이내의 실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기타 수당 및 현물 지원 (학생 대상): 기업은 실습 학생에게 식대, 교통비 등의 기타 수당 또는 식사, 교통, 기숙사 등의 현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기재).
  • 실습 기간: 학생 실습은 상반기(5월8월)와 하반기(9월12월) 중 기업이 희망하는 기간에 진행됩니다.
    • 일반적인 일 경험 수련 기간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난이도가 낮은 직무의 경우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습 시간: 실습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실습은 특수한 경우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 프로그램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탁기관 및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복리후생: 실습 학생이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있어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식비·교통비 지원 의무: 사업주는 실습 학생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학생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채용 노력 의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수련 과정을 거친 구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대전형 코업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신(송부)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실습기관(기업) 참가신청서 (기업용)
    • 대전형 코업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실습생의 선호 학년, 수요 희망 인원, 실습 희망 기간/시간/요일, 연장 실습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실습지원비, 현장교육 담당자 정보, 실습 직무명, 교육 목표, 직무 개요, 운영/지도 계획, 학생 요구 전공/학년/학점/요구 역량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선택자료 (자료제출 체크리스트 참조).
    • 실습기관(기업) 사전 서면 점검서: 기업의 업력,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실습 공간 형태,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 제조 또는 생산 업무 참여 여부, 화학물질 취급 여부 및 안전장비 제공 여부, 우선선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기업소개 자료 (학생 배포 및 홍보 목적 시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참여기업 선정 및 학생 매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참여기업 모집: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Co-op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신청 및 운영계획서 제출: 기업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적격 여부 심사: 진흥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참여기업 Pool 공유: 심사 통과 기업 명단을 운영대학에 공유합니다.
  • 학생 선발 및 매칭: 학교는 학생 신청을 접수하고 선발하며, 학생은 1~3순위 희망 기업에 매칭을 지원합니다.
  • 기업 인터뷰 및 최종 선발: 기업은 지원 학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최종 실습생을 선발(매칭)합니다.
  • 협약 체결: 진흥원, 학교, 기업, 학생 간 4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보험 가입: 기업과 학교는 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 실습 실시 및 평가: 기업은 운영계획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 출석 관리 및 평가를 진행하며, 학교는 성적 평정을 합니다.
  • 실습 일정: 학생 실습은 상반기(5월8월), 하반기(9월12월)에 진행되므로, 기업 모집 및 학생 매칭은 해당 기간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 내에는 사업 관련 구체적인 문의처(담당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사업을 주관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위반행위+유형별+조치기준+및+일경험+수련생+법적+지위판단과+보호+가이드라인.hwp
hwp 붙임+2.+신청서류+서식+등.hwp
hwp 붙임+3.+2026년+대전형+코업+청년뉴리더+양성사업+시행지침(최종).hwp
pdf [공고문]+2026년+대전형+코업(co-op)+청년+뉴리더+양성사업+참여기업+Pool+구성을+위한+모집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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