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예정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2 ~ 2026.04.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14, pp@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8장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에 의거하며,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발명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붙임6 서식)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제품 요건: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 공고일(2026. 3. 24.) 기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한:
- 1차수 당 1사 1제품만 신청·선정 가능 (단, 신규 지정 탈락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 불가합니다.
- 휴업·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3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권리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릅니다.
- 희망 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신규 지정·기간 연장 선정 시 최대 20개 수요기관에 추천 공문 발송. 유효기간 내 추가 추천(1회 한정, 희망 시) 시 최대 10개 수요기관 추가 추천 가능 (최초 선정 연도에는 추가 추천 불가, 다음 해부터 가능).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에 한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 원 이하 첫걸음 기업 대상입니다.
-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 자료로 활용 가능.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4. 2.(목) 10:00 ~ 2026. 4. 17.(금) 16:00 (접수 증가 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 신청 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신규)).
- 제출 서류:
- 작성 서류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청제품 규격목록(PDF, Excel), 신청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실무자 모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Excel).
- 작성 서류 (해당 시): 공동권리자 동의서.
- 증빙 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년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등록특허공보 사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제품 카탈로그(제품 사진 포함),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협업생산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 증빙 서류 (해당 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 유의사항: 제출 서류 미비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기업의 책임입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한 신청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2026.3.24) → 신청·접수(2026.4.2.~4.17) → 접수 대상 심사회의(서면·발표심사, ~2026.5월) → 수요기관 대상 추천(확인서 발급 및 공문 발송, ~2026.7월) → 납품실적 조사(매년 연말).
- 심사 항목: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구매 효과성(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추천의 적합성(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 가점 항목 (최대 5점): 수상 이력, 정부지원(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벤처기업 등), 신청인 자격(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NEP, NET, GS 인증 등)에 따라 가점 부여됩니다.
- 서류심사 면제: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특정 요건(직전년도 3개년 이내, 최종평가 '적정'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서면평가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 (전화:
02-3459-2814, 이메일:pp@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문의:
1588-0800(시스템 문의:070-4056-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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