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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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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12.29 ~ 2026.12.31 23시 59분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실업이나 폐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생계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업종별 기준 상이, 통상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및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업력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필수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우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비율, 최대 지원 기간 등은 본 공고문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도 지침 또는 후속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혜택: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공고문에는 신청 방법 및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및 단계별 일정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사업 관련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고객센터 또는 유관 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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