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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스케일업 상품개발) 참가업체 모집 공고
수협중앙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수협중앙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02-2240-5633, 5636
사업 개요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스케일업) 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현재 원물 중심의 수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 상품을 발굴함으로써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총 68개사 내외를 지원하며, 그중 스케일업 상품개발 부문에서는 25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국내 수산물·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입니다. 특히 '스케일업' 부문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 필수 요건 (스케일업):
-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식품의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
-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보유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해양수산부 유사사업(aT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등)에 중복 선정된 기업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회사 포함)
지원 내용 및 규모
'스케일업' 부문은 총 25개 업체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5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집행액의 80%를 지원하며, 자부담 20%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상품고도화비에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 마케팅비에 40% 한도로 집행해야 합니다.
- 수출 의무액: 선정된 해(0년차)에 기준 금액(50백만원)의 100% 이상을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 의무액 미달성 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 정산됩니다.
- 지원 품목: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산 HS 코드로 수출되는 품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수산 HS 코드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관련 실적으로 불인정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참고 1》 지원항목 상세 내역 참조)
- 상품 고도화: 기술이전비, 시제품 생산, 개발장비 지원, 산학연계, 통관 테스트, 경쟁력 조사, 브랜드 개발, 레스토랑 메뉴 개발, 해외/국내 자문료, 인증비 (할랄, 유기농 등 국제인증·등록비), 지적재산권 취득·출원비, 안전성 검사비, 포장 개선 (포장 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비),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샘플 통관·운송비, 시장 조사, 수출 상담, 바이어 초청, 수출 관련 보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해외 마케팅: 대형유통망 쇼케이스, 홍보비, 마켓 테스트 (박람회 참가비, 마켓테스트 임차비 등), 해외 판촉 (대형 유통업체 마케팅 비용 등) 등이 포함됩니다.
- 주요 특장점:
- 단계별(스타트업 → 스케일업 → 스타)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 목표 국가 관할 무역지원센터를 통한 현지 바이어 매칭을 지원합니다 (선택사항).
- '수출기업 - 무역지원센터 - 바이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개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5일(목) ~ 2026년 2월 25일(수)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접수합니다.
- 로그인 (신규 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 2026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선택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서류 작성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 서류 목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발표자료 (비계량평가용,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PPT 등 10분 내외 분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조합 등은 생략 가능)
-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 수산물 수출 실적증명원 (무역협회 등)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3년~2025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해당 시)
-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입상경력 등 (해당 기업)
- 수산물 품질관리사 등 기타 가점 해당사항 증빙 (해당 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모집공고·접수 → 개발계획 발표 및 평가 (비대면) → 협약·약정 체결 → 상품 개발 및 해외 마케팅 → 중간 점검·최종 결과 보고 정산
- 주요 일정: (2026년 기준)
- 2월: 모집공고·접수
- 3월: 개발계획 발표 및 평가 (비대면)
- 3월: 협약·약정 체결
- '26년 연중: 상품개발 및 해외 마케팅 추진
-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시 개발 품목의 수출 실적, 해외 마케팅 결과 등 평가
- 심사 방법 및 항목:
- 1차 계량평가 (40점): 수출 금액(15점), 수출 금액 증가율(10점), 자기자본비율(10점),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5점)를 평가합니다. (국내: ISO, HACCP, GMP, 친환경인증, 수산물품질인증 등 / 국외: 미국 FDA, HALAL 등)
- 가점 사항 (최대 10점):
- 항목당 5점, 최대 2개 항목 10점까지 인정: K·FISH 인증 업체, 수산식품 명인 지정 업체, 수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 업체, 수출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 업체 (최근 3년), 수산물 수출 공로탑 수상 업체 (최근 3년).
- 최대 1개 항목 5점까지 인정: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감점 사항 (-10점): 과거 선정 후 중도 포기 업체.
- 2차 비계량평가 (60점): 선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상품 고도화 적정성(10점), 제품 컨셉(10점), 수출 가능성(10점), 참가 업체 능력 및 사업 추진 의지(10점), 사업 추진 방향성(10점), 주요 바이어 현황(10점)입니다.
- 3차 목표 국가 배정: 평가 점수 상위 업체부터 목표 수출국을 우선 배정하며, 조정 불가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부터 재조정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 발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합니다.
- 유의 사항: 허위 작성, 기한 내 자격 요건 증빙 자료 불충분 또는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 02-2240-5633, 02-224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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