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공모 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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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수출진흥과)로 공문 제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3

사업 개요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수입국 비관세장벽(검역, 안전성 등)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 및 품목별 맞춤형 신선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시설 스마트화 및 재해 경감형 농기자재 구축을 지원합니다.


1. 사업 내용 및 지원 규모

수입국의 검역, 위생,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목표로 시설 스마트화와 재해 경감 농기자재 구축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 7,250백만원 (시설 3,750백만원, 기자재 3,500백만원)
지원 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선정 규모: 약 20개소 내외 (시설 및 기자재 사업 중복 신청 가능)

1.1. 시설 구축 지원 (약 5개소 선정)

  • 지원 내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한 온실(육묘장 포함) 신규 구축 또는 개축 지원.
  • 지원 예시: 육묘장, 온실, 수확 후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지열시스템 등
  • 개소당 지원 한도 (국비 기준): 최대 3억원

1.2. 기자재 보급 지원 (약 15개소 선정)

  • 지원 내용: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재해(폭우, 폭염, 냉해, 가뭄 등) 피해 경감 및 검역 요건 충족에 필요한 농기자재 보급 지원.
  • 지원 예시: 다겹보온커튼, AI 선별기 및 AI 로봇, 자동 개폐망, 순환/환기/유동팬, 포그, 차광스크린, 팬코일유닛(FCU), 무인방제기,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양액기, 병해충 예찰 및 통합방제, 위변조 식별스티커 부착기, 자동 관개 시스템, 지능형 환경제어기(ICT), 서리/냉해 방지 시스템 등
  • 개소당 지원 한도 (국비 기준): 최대 1억원

2. 사업 참여 자격 및 요건

2.1. 지원 대상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필수 조건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여야 합니다.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이 설립된 품목의 경우, 해당 통합조직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중인 자,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자, 중복 수급자, 농업경영정보 미등록/미수정자 등

2.2.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4가지 지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선택 불가)
    • 재해경감형: 냉해, 폭염 등 기후변화 재해 피해 방지 또는 경감 (예: 히트펌프, 수막시설)
    • 노동절감형: 인력 수요 집중 시기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 (예: AI 선별기, AI 적재 로봇)
    • 검역대응형: 검역 협상 요건 준수 및 돌발 병해충 방제 대응 (예: 자동 개폐기, 자동 환기팬)
    • 생육관리형: 생육 전 주기 품질 관리 및 바이어 요구 수출 규격 물량 생산 (예: 배양액 공급장치, CO2 공급 제어장치)

2.3. 사업 부지 및 자금 요건

  • 부지: 사업 부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소유해야 합니다.
  • 자금: 자부담비를 확보했거나 즉시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착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2.4. 지원 규격 및 의무 사항

  • 규격 준수: 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을, 기자재는 농식품부(전문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재해보험 가입: 사업 완료 후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수출 의무: 사업 완료 후 차년도부터 시설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수출 다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 소속 농산물전문생산단지가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한 경우 인정)
    • 수출 의무 미준수 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에 페널티가 부여되며, 2년 연속 미준수 시 해당 단지의 사업 참여가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T와 수출 의무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 중요재산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10년, 기계설비 7년, 주요 기계·장비 5년)
  • 확약서 제출: 수출 의무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3.1. 선정 절차

  • 1차 서면평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를 검토 및 평가합니다.
  • 2차 현장평가: 내·외부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평가합니다.
  • 최종 선정: 농식품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 2차 평가 합산 고득점순으로 최종 심사 및 선정합니다.

3.2. 평가 내용

  • 수출실적, 사업 적정성(필요성, 의지, 계획, 부지), 기술 적정성(분야 및 목적 적합성),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사업 신청 요강 및 일정

4.1. 제출 기한

  • 2026년 1월 5일(월) 09:00 ~ 2026년 1월 30일(금) 18:00

4.2.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확약서, 무역 통계 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사업 참여 생산 주체 상세 현황 총괄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증빙서류, 자부담 확인 증빙서류, 사업 신청 부지 소유 여부 확인 증빙서류, 수출 실적 증빙서류, 시설 및 기자재별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 (견적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등)

4.3. 접수 방법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대표는 소속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 서류를 총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시·군·구는 서류를 확인·보완 후 관할 시·도에 제출합니다.
  • 사업 신청 공문은 사업 예정지 관할 지방정부(시·도)에서 전자결재로 제출하고,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합니다.
  • 신청서, 계획서, 증빙자료 등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합니다.

4.4. 추진 일정 (안)

  • 서면·현장평가: 2026년 2월
  • 최종 평가 및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3월

5. 사업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가점 및 감점)

5.1. 가점 항목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

  • 지역 특성: 인구 감소 지역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2023~2025년)
  • 조직 참여: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참여 기간
  • 기술 및 인증: 표준 기반/검증 표준 동시 충족 기자재 사용, 글로벌 GAP, ISO, 할랄, 유기농, 무농약, GMP/HACCP, 친환경 화훼 생산(MPS) 등 국내외 인증 획득
  • 혁신 노력: 신품종 사업 참여, 신재생 에너지(지열 냉난방, 목재 펠릿 에너지) 활용
  • 경영 관리: 농집 영농일지 입력 충실도 (월 4회씩 3개월 이상 작성)

5.2. 감점 항목 (사업 추진 및 관리 시 유의)

  • 서류 정합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정합성 미흡
  • 안전성 및 공정 거래 위반: 최근 3년 이내 수출국에서 잔류농약 초과, 미생물 초과 검출, 검역 불합격, 검역 요건 위반, 농식품 수출 공정 거래 위반 제재 등
  • 집행 실적: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최근 3년간 집행률 부진

사업 참여를 통해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51219 26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공모 계획-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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