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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를 희망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및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이 연구인력의 50% 이상 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과학기술...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4.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63, 9066, 906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고경력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의 축적된 연구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중소기업에 접목하여 실질적인 기술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 고경력 과학기술인(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름)이 연구인력의 50% 이상 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www.setcoop.net 에 등록 완료 필요).
    •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법인 설립, 연구개발과제 진행 이력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참여연구원은 최소 2명 이상이며, 모두 고경력 과학기술인(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7조)으로 한정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인정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형태: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주관)와 중소기업(공동)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 기업 수요 기반의 R&D 기획 및 기술개발 방향 설정 자문 제공.
    • 성능 개선 및 시제품 구현 과정에 대한 기술자문 (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 프린팅, 회로설계 등 포함).
  • 선정 규모: 총 10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 정부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75%, 민간부담금 25%.
    • 민간부담금 25%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금 전액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일 ~ 2026년 4월 3일
  • 신청 방법: ReSEAT 홈페이지 (www.reseat.or.kr)를 통한 온라인 과제 신청.
    • ReSEAT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모든 파일은 ReSEAT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
    • 지원사업 계획서 (붙임 1)
    • 연구개발 계획서 (붙임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 4)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참여자격 확인서 (붙임 5)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미제출
    • 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6)
    • 청렴서약서 (붙임 7)
    • 연구개발경력증명서 (붙임 8) – 해당 시 작성
    •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에서 차별성검토 기준 40점 설정 시 '차별성(유사) 과제 수' 0건 결과 출력물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직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세무사 확인 가결산 자료 제출.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공동연구개발기관만 해당).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 서류검토(요건심사)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선정 통보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 협약 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신청과제 수가 선정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평가 결과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 예상 일정:
    • 신청·접수: 3월 3일 ~ 4월 3일
    • 평가: 4월 중
    • 선정 통보: 4월 중
    • 협약 서류제출 및 협약체결: 4월 중
    • 협약 시작 및 연구개발비 지급: 4월 ~ 5월 중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 공동연구 추진목표 및 구성의 적절성 (20점)
    • 사업 수행능력 (20점)
    • 충실성 (30점)
    • 성과확산 (25점)
    • 자금집행계획 (5점)

R&D 기술료

  • 징수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료 징수 또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산정 기준:
    •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2.5%.
  • 미납 기업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의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니어 과학기술인 중소기업 단기연구원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 시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협약 대상 선정 후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을 통해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해야 합니다.
  • '통합 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일괄지급방식 또는 건별지급방식을 적용합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화: 02-3460-9063, 02-3460-9066, 02-3460-9068
  • 관련 웹사이트: ReSEAT 홈페이지 (www.reseat.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 붙임서류.hwpx
pdf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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