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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현지어 더빙, 자막 재제작)지원 공고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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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9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061-900-6412, africaa@kocca.kr (e나라도움 문의) 1670-9595 (콘텐츠금융제도(투자ㆍ융자 유치 지원)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사업 개요

사업 담당자님, 본 공고문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고자 국내 제작이 완료된 우수 애니메이션의 해외 유통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현지어 더빙 및 자막 재제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2026 애니메이션 유통 활성화-현지어 더빙, 자막 재제작 지원
  • 사업 목적: 국내에서 제작을 완료하고 글로벌 유통을 희망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대상으로 현지어 번역, 더빙, 자막 재제작 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 사업 기간(협약 기간): 약 7개월 내외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국산 애니메이션을 기획, 창·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국내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단독 기업 사업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법인사업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 작품 기준:
    • 제작 완료: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제작이 완료되어 글로벌 유통을 희망하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 방영/개봉 현황:
      • 시리즈물: 국내외 방영이 완료되었거나 50% 이상 진행된 신규 현지어 재제작 작품.
      • 영화: 신규 해외 개봉 및 상영을 고려하는 작품.
    • IP 소유권: IP(지식재산권) 귀속이 한국이거나 한국과 공동 소유인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국제 공동제작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작 권리: 국산 IP의 애니메이션 제작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 제작 인정: 제작 완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 권리 관계 명확성: 애니메이션 제작·유통·배급·부가사업 관련 모든 권리관계(저작권, 초상권, 사업권, 기타 지식재산권, 원저작자와의 계약 등) 확보가 완료된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향후 권리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선정/협약 이후라도 권리 침해 사실로 간주될 경우 협약 해제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우대 기준:
    •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시리즈 및 영화 프로젝트가 우대됩니다.
    • 시리즈: 당해 11월 이내에 방영을 시작할 수 있는 해외 계약 또는 배급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우대됩니다.
    • 영화: 당해 11월 이내에 해외 최소 1개관 이상 개봉 및 상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우대됩니다.
  • 지원 불가 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 진흥원과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 과제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 (단,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과제는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 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애니메이션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 소유로 지정되지 않는 프로젝트 (국제 공동제작 시 한국 지분율 30% 미만).
    • 제작 완료 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프로젝트.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재제작 사업의 특성상 필수).
    • 협약 체결일 기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자.
    • 협약 시작일 기준 애니메이션 제작·유통·배급·부가사업 관련 권리관계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국내 제작이 완료된 애니메이션의 해외 유통을 위해 필요한 현지어 더빙 및 자막 재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임차료,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범위: 해외 진출용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특정 현지어 더빙 및 현지어 자막 재제작 비용이 포함됩니다.
    • (참고) TV용, Web용, 신규 미디어용, 홈비디오용, 극장 또는 OTT 플랫폼 개봉작 모두 포함합니다.
    • 해당 작품의 더빙, 자막 '언어가 신규' 재제작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한국어 더빙 완료 작품과 현지어 동시 방영 및 동시 개봉도 가능합니다.
    • 국내에서 이미 방송, 상영, 서비스, 판매 등 대중에게 노출된 작품이 우대됩니다.
    • 파일럿 영상은 제외되며,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표현 기법과 제작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제출물의 완성도(사운드, 음악, 효과, 대사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인건비는 편성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국고지원금 +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후반부 제작 지원이 아닌, 글로벌 유통을 위한 현지어 더빙, 자막 재제작 비용 지원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지원 규모: 총 3개 프로젝트 이내를 선정하며, 프로젝트 당 최대 지원금은 1억 6천 6백만원입니다.
  • 지원금 지급: 협약 결과에 따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차 지원금: 확정된 지원금의 70%.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예산 집행 부문)을 통과한 후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전 기업 신용도 평가가 시행될 수 있으며, 미달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물 및 산출 결과물:
    • 신청 시 제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애니메이션 완본 영상.
    • 결과 평가 시 산출 결과물: 실적/정산보고서, 재제작 결과물 일체(현지어 더빙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2월 19일 (목)부터 2026년 3월 6일 (금)까지.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9일 (목)부터 2026년 3월 6일 (금) 15:00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 기간 외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마감일 접속자 폭주를 고려하여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KOCCA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모든 평가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파일명: '애니유통(재제작)_e나라도움접수번호_주관기관명'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이메일 등 e나라도움을 제외한 모든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별첨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지정양식>은 작성 가이드 및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 협약 해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신청 필수 (지정 양식):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PDF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_요약 액셀 - 액셀
      • 지원사업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의자의 싸인 필수) - PDF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액셀
      • 저작권 등 권리 확인서 - PDF
    • 신청 필수 (자율 양식):
      • 저작권 등 권리 확인 부속 서류 (저작권, 배급 등 주요 관계자와의 계약서, 양해각서, 확인서 등. IP 원저작자는 등록증 등 증빙, 아닌 경우 제작 관련 계약서 등) - PDF
      • 애니메이션 완본 영상_링크 - PDF
    • 신청 필수 (발급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주관기관 본점 소재지 표시 사업자등록증) - PDF
      • 애니메이션사업자 신고증 (또는 신고서) - PDF
    • 신청 선택 (지정 양식) - 평가점수 반영: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 PDF
    • 신청 선택 (자율 양식) - 평가점수 반영:
      • 해외계약/배급 계약서 등 증빙 - PDF
      •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 PDF
      • 기타 (신청 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 PDF
    • 참고 자료 목록: 예산_산출내역서 안내자료 - PDF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 1) 서면평가 → 2) 발표평가 (질의응답) → 3) 종합심의 (수행계획, 사업비 조정 등) → 협약 진행.
  • 1) 서면평가:
    • 평가 방법: 접수가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 점수 산출: 서면평가 개별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 규모의 3배수 이내에 한하여 발표평가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 통합 평가: 접수 결과 15개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평가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종합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 100%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평가 기준 (100점):
      • 기획력 (70점): 사업 이해도(10), 작품성 및 완성도(15), 대중성(15), 경쟁력(15), 달성 가능성(15).
      • 수행기관 (20점): 관리 체계성(10), 기관 전문성·실적(10).
      •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10).
  • 2) 발표평가 (통합평가):
    • 평가 방법: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질의응답 포함)를 진행합니다.
    • 점수 산출: 발표평가 개별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점수(서면평가 40% + 발표평가 60%)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대상이 선정됩니다.
    • 평가 기준 (100점):
      • 기획력 (25점): 사업 이해도(10), 작품성 및 완성도(15), 달성 가능성(15).
      • 기대성과 (45점): 성과 목표(10), 시장성(15), 해외 진출 가능성(20).
      • 수행기관 (13점): 기관 전문성·실적(13).
      • ESG (2점): 지역균형(1점, 수도권 외 지역 기업),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1점).
    • 종합점수 동점 처리 기준:
      •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발표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평가 기준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기대성과'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구분 지표 합계 동점 시 배점 가장 높은 세부 지표 고득점 과제 우선).
  • 3) 사업비조정심의:
    •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수행계획 및 사업비를 조정하고, 총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를 확정하여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협약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협약 포기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협약 대상자는 신청 사업비가 조정(삭감 등)될 수 있으며, 수행계획서 등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문의: 애니메이션산업팀 (☎ 061-900-6412, africaa@kocca.kr)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니, 고성, 반말, 폭언, 욕설 등은 삼가 주십시오.
    • 문의 전 공고 자료 및 안내 페이지(FAQ 등)를 우선 확인 바랍니다.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 사용자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접속 URL)를 참고하십시오.
  • 사업 설명회:
    • 일시: 2026년 2월 27일 (금) 13:00
    • 장소: 광화문 CKL 11층 컨퍼런스 룸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 주차 지원 불가,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신청: 2026년 2월 25일 (수) 13:00까지 사전 신청하기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신청 시 문의사항을 취합하여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콘텐츠금융제도 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 (☎ 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 상담이 필수입니다.

안내 사항

  • 신청/평가: 공고 내 평가 서류 목록 중 누락, 날인(서명) 미흡, 내용 미흡 또는 확인 불가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은 수행기관의 진의로 간주되므로 착오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선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타 지원 과제에 대한 비방 및 비난은 삼가야 합니다. 진흥원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참여 이력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협약 시 증명 서류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사업비 관리/집행/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 재산 관리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행: 지원 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자기부담금 확보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미확보 시 지원금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감액 조치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 제출 시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결과 평가에 반영됩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제출 시 사업 종료 전 활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역시 결과 평가에 반영됩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수행기관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자는 지원 불가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콘텐츠금융제도 연계: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보증기관 추천 평가 시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희망 기업에 한하여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서류양식.zip
zip 3.참고자료.zip
pdf 1.[공고문] 26애니유통활성화(현지어 더빙자막 재제작)_260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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