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공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3.09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02-708-2248, 2258 / startup@gokams.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초기기업의 사업모델 구축 및 사업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예술기업의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2026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적 전문성과 적극적인 실행 능력을 겸비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업력 제한: 공고일 기준(2026.02.09.(월)) 업력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 자기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 편성 및 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연내 진행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기본 및 집중 육성) 참여가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자격(고유번호증 소지 포함)으로 신청한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세 또는 지방세 탈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일부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정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자인 기업,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일부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자 (일부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앙부처, 지자체 등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본 공모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2026.06.09.)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센터로부터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우대 사항: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기업.
- 청년 기업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로 증빙).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소 30백만원부터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창업보육 프로그램:
- 기본 및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모델 구축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는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접속하여 공모사업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로그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 또는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 1시간/30분 전 알림이 발송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모일(2026.02.09.(월))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숨김 처리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붙임1 양식)
- 통합서식 모음 (붙임2 양식)
- 서식 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서식 4: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서약서
- 서식 5: 2026 예술분야 창업·기업 현황조사 (별도 파일로 제출)
- 증빙서류 (붙임3 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말소포함 전체 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 인터넷 등기소 발급)
- 포괄승계계약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해당)
- 2024~202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5년은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최종 선정 시 확정 재무제표 추가 제출 필수;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없을 시 수지계산서 제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공개' 선택, 신청 후 3시간 이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선택 제출 서류 (우대사항 증빙):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
- 비수도권 기업 증빙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청년 기업 증빙 (주민등록등본 제출)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기업 증빙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기타 심의 참고자료: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 수상실적(상장) 등 (자유양식)
-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표지 포함 10페이지 이하 PDF 파일로 별도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유의사항: 제시된 양식 외 사용 및 변형 불가, 서명 기입란에 직인 및 서명 날인 필수, 서식 1~4는 HWP 파일 하나로 제출(PDF 변환 불가), 서식 5는 별도 HWP 파일로 제출(PDF 변환 불가).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정 및 통보: 상위보조사업자가 신청 접수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계좌 정보,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등을 e나라도움에 추가로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확정: 상위보조사업자가 제출된 추가 정보를 검토 후 사업을 최종 확정합니다.
- 진행상태는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상태에서는 '회수' 버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심의 과정: 심의결과, 질의응답, 심의위원회 결과 등은 e나라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설정 시 일부 정보 미확인).
문의처
- 담당 부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 전화번호: 02-70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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