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팀 061-338-97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축산 분야의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축산 분야의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2. 지원 규모 및 과제 내용
총 정부연구개발비 30억 원 이내로 5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이며,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 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축소)이 가능합니다. 예산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연구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내역 사업 | 지원 유형 | 과제 수 | 20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내)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내) | 연구 기간 |
|---|---|---|---|---|---|
|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지정공모 | 2 | 7.5억 원 | 각 13.75억 원 | 2년 9개월 |
|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 지정공모 | 2 | 7.5억 원 | 각 47.5억 원 | 4년 9개월 |
|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 지정공모 | 1 | 7.5억 원 | 50억 원 | 3년 9개월 |
| 합 계 | 5 | 30억 원 | 122.5억 원 |
세부 연구 과제:
-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국내 오리 사육시설 에너지 저감 기자재 개발
- 지능형 사료작물 수확-펠렛 일체형 축산 작업기 개발
-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3. 유박비료 수준 퇴비 성능 제고, 악취 저감 등 고품질화 및 상용화
4. 고효율 연속식 바이오차 생산 기술개발 및 상용화 -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료 품질개선 및 저비용 수분조절 공정 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제와 연계 방안 제시 필요)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법상 법인인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년퇴임, 임기 만료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최대 3개, 연구자(총괄)는 최대 5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조항 확인 필요).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영리기관의 경우, 부도,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등의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납부 불이행 기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연구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별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은 연평균 130% 가능, 실제 지급은 100% 초과 불가).
- 동일 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접속해야 합니다. 마감 2~3일 전 시스템 접속 및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월 5일(목) 16:00:00 (단,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 사업은 2월 12일(목) 16:00:00까지).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본문 50페이지 이내),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임차 시), 기타 별첨 서류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 회계 연도 및 연구 기간: 1차년도 연구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로 산정됩니다.
- 청년 인력 의무 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5억 원당 1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추가 채용 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기준:
- 정부지원 비율: 대기업 50%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중소기업 75% 이하.
- 기관부담 현금 비율: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 성과 목표 제시: 기술료, 매출액, 고용 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인 연구 성과 목표로 제시해야 하며, 사업화 지표와 성능 지표의 합이 가중치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5.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연구 목표 및 내용 부합성, 기술 개발 수행 능력, 추진 전략,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 특성,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점수: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절차: 과제 접수 → 사전 검토 → 선행 특허 조사 → 공개 발표 평가(100%) 및 정책 부합성 평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접수 과제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면 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5배수 이내 과제만 공개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 우대 사항: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우수 과제 수행 이력, 포상, 기술 이전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가점 적용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 체결 또는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상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20%, 공기업 및 기타 기업 40%입니다.
- 기술료 산정 기준: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또는 직접 실시 수익금액(기술 기여도 반영)의 2.5%~10%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061-338-9757)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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