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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 (지역 예술단체 자체 선정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1.12 ~ 2025.11.14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의처
-
사업 개요
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자체 선정)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 국가적 목표: 지역의 우수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공공 공연장과의 연계를 통해 공연 창·제작 환경을 개선하며, 단체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여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 대구 자체 선정 목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우수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대구콘서트하우스와의 협력적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공연 창·제작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대구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순수예술단체 (음악 장르: 실내악, 교향악)에 한정됩니다.
- 단체 유형: 신설 공립예술단체, 기존 민간예술단체, 또는 서울 단체의 지역 유치(예술단체의 주소지 이전 또는 지역에서의 체류 필수) 단체.
- 지원 제외 단체:
- 기존 공립예술단체 (단, 본 지원사업을 계기로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초·중·고·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아마추어 단체 포함).
- 종교 관련 기관 및 소속단체.
-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위주의 단체.
- 개별 단체가 아닌 협회·연합회 또는 협회·연합회의 지역 지부.
-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 지역축제 사무국 또는 축제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지원 가능 예외: 2024년,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민간예술단체는 2026년 사업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르: 순수예술 4개 장르(무용, 연극, 음악, 전통) 중 대구 자체 선정 공고는 음악 장르(실내악, 교향악)에 한정합니다.
- 기타 요건: 신청 지자체(대구광역시) 당, 장르별 1개 단체만 신청 가능(최대 4개). 공립단체 신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립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르에 대한 신설을 권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예술단체의 공연 창·제작 활동 등 사업비 지원.
- 지원 규모:
- 단체당 최소 2억 원 ~ 최대 20억 원 (국비+지방비 총액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총 국비 90억 원으로 2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지방비 매칭 필수 (재정자립도에 따라 30%~60% 차등 적용). 대구시의 경우 2023년 결산 재정자립도 40% 이상을 기준으로 지방비 60% 매칭이 적용됩니다.
- 지자체별 지원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11월 (공연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종료).
- 사업 지속 가능성: 2026년 선정 단체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지원 조건:
- 공연단체와 공공 공연장(대구콘서트하우스) 간 사전 협의 및 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1개 이상 공연을 창·제작 (신작 또는 기존 작품의 레퍼토리화) 해야 합니다.
- 대구광역시 내에서 공연 6회 이상 (3개 지역 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접 지자체에서의 공연도 인정됩니다.
- 유료 공연을 의무화하며, 장당 최소 정가 1,000원 이상 책정 및 온라인 티켓예매·발권이 필수입니다.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2026년 티켓 판매수·판매액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 사업 종료 시 수익금 정산 보고 및 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을 운영(지역 예술인 참여 권장)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공연단체, 공연장 각 1인 이상) 고용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자체 선정)
- 접수 방식: 이메일 접수 (lye0709@dgfca.or.kr).
- 공고 기간: 2025. 11. 6.(목) ~ 11. 14.(금).
- 접수 기간: 2025. 11. 12.(수) ~ 11. 14.(금) 14:00 (마감 시각 엄수).
- 제출 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문체부 지원양식 준수): 단체 현황 및 운영 계획, 공연 창·제작 계획, 관객 개발 및 홍보 전략, 중장기 사업 계획, 예산 집행 계획 포함.
- [필수] 단체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설 단체는 제외 가능).
- [필수] 지방비 확보확약서 (지자체 제출용이나, 예술단체는 지자체와 협의 필요).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자체, 공연장, 공연단체 각 1부).
- [선택] 기타 참고자료 (홍보물, 언론보도 등).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 임박 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자체 선정)
- 공고 기간: 2025. 11. 6.(목) ~ 11. 14.(금) (홈페이지 공지).
- 접수 기간: 2025. 11. 12.(수) ~ 11. 14.(금) 14:00 (이메일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2025. 11. 18.(화) 14:00.
- 선정 결과 통보: 2025. 11. 19.(수) (개별 통보).
- 지원사업 제출서류 협의: ~2025. 11. 21.(금).
- 문체부 최종 신청: ~2025. 12. 5.(금)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체부에 신청).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중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의 기준 및 배점표 (대구 자체 선정)
- 단체의 우수성 (20점):
- 단체 구성원의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
-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예술성.
- 행정·경영 측면의 안정적인 단체 운영 능력.
- 지자체-단체-공연장 간의 협업 정도 (20점):
- 지자체 중심의 공연단체 및 공연장 간 작품 기획·제작, 공연장 대관, 홍보 등과 관련한 협업 계획 수립도.
- 3자간(지자체, 단체, 공연장) 간 주요 역할 분담의 명확성.
- 공연 창·제작 계획의 예술성 및 구체성, 단체의 지속가능성 (20점):
- 창·제작하는 공연의 예술성.
- 연습 및 상연, 참여 인력 구성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지역 대표예술단체로서 5개년 비전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관객 개발 및 홍보 노력 (20점):
- 지역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의 명확성.
- 지역 공동체·기관·기업과 관객 개발을 위한 협업 계획.
- 예산 계획의 타당성 (20점):
- 예산 책정의 적정성.
-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포함 여부.
우대 조건 (각 5점)
-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선정단체 (공립예술단체 제외).
- 본 지원사업을 계기로 2026년에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신청 지자체가 선정한 예술단체 (대구광역시는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지역을 소재로 하거나 지역 공동체와 지역의 현황을 담은 공연을 창·제작하는 경우.
사업 운영 유의사항 및 필수 준수사항
- 지원 불가 사유: 다른 정부 지원사업 (예: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법' 상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 처벌 대상, 성폭력범죄 관련자 또는 단체, 표절·임금체불 등으로 형 집행 중인 단체, 세금 체납 단체, 과거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지원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반납하지 않은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로 판정된 단체 등.
- 기타 준수사항:
- 선정 이후 지자체는 국비를 교부 신청하여 지방비와 함께 공연장으로 재교부하며, 공연장의 운영주체가 집행 및 정산의 의무를 가집니다.
-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합니다.
- 공연 참여 예술가·스태프에게 적정 사례비를 지급해야 하며, 예산 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지급 또는 사례비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 참여자 전원 상해/산재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차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공연 영상·사진, 디자인·홍보물, 참여 인력 정보 등 공연 정보 아카이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협조가 필수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기준
- 총 사업비 내 30~60% 지방비 매칭 책정은 필수입니다.
- 예산 편성 항목 예시: 인건비(기간제 기획인력 보수), 운영비(연출, 출연진 등 전문인력 사례비, 홍보·마케팅비, 회계검증수수료, 상해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차료, 무대·의상·조명·음향 용역비, 예술인 고용보험료), 여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국비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 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단체 대표 사례비: 주요 역할(연출, 안무, 예술감독 등)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은 가능하나, 본 사업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은 불가합니다.
- 회계검증수수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1억 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이 필수이며,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규모에 따라 수수료 단가가 예시로 제공됩니다 (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935,000원, 9억 원 이상 2,300,000원).
문의처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팀: 053-430-7712~5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문의용): chany7736@korea.kr 또는 ljy0605@korea.kr / 044-203-2721 또는 044-20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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