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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수정)
청도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04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도군청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청도군은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업 등록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기관 및 단체: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지원 제외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행사 관계자 (기사, 가이드, 인솔자 등)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광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하는 경우.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 행사 참여나 투어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사전 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지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그 밖에 청도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0,000천원 (5천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인센티브는 단체 관광객의 유형(내국인/외국인), 인원, 숙박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내국인 단체 관광객 지원 기준
- 당일 관광 (최소인원 15명 이상)
- 15명 이상: 20만원
- 25명 이상: 30만원
- 조건: 관광지 2개소 방문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관내 식사 1식 이상.
- 숙박 관광 (최소인원 15명 이상)
- 15명 이상: 50만원
- 25명 이상: 70만원
- 조건: 관광지 2개소 방문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관내 식사 2식 이상,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방문, 관내 1박 이상.
2. 외국인 단체 관광객 지원 기준 (최소인원 10명 이상)
- 당일 관광: 2만원/인
- 조건: 관광지 2개소 방문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관내 식사 1식 이상.
- 숙박 관광: 3만원/인
- 조건: 관광지 2개소 방문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관내 식사 2식 이상,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방문, 관내 1박 이상.
3. 숙박 및 식당 인정 기준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만 인정 (휴게음식점 불가). 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인센티브 신청은 '사전계획서 제출'과 '지급신청서 제출'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여행 사전 계획서 제출
- 제출 시기: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thor0710@korea.kr) 또는 전화 (054-370-6221)로 연락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서
- [별지 제1호의1 서식] 여행 일정표(안)
- (여행사)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 (기관·단체)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제출 시기: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단, 12월은 11일까지 신청).
- 제출 방법: 원본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 제출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편번호: 38330)
- 구비 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의 1서식] 단체관광객 명단
- [별지 제2호의 2서식] 무료, 체험 관광지 및 음식점 방문확인서
- [별지 제2호의 3서식] 직거래장터 및 숙박시설 방문확인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관광 현장 사진 (단체 사진 등의 입증자료는 관광지 입장 후 찍은 것만 인정하며, 입장 여부를 알 수 없는 입구 사진은 불인정)
- [별지 제2호의5서식] 입장권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원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본만 가능, 간이영수증 불가)
- [별지 제2호의6서식] 버스 임차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 원본
- [별지 제2호의7서식] 서약서 및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사의 경우)
- 통장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인센티브 지원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7일 전까지 신청인이 청도군에 사전계획서 제출.
- 사전계획서 접수 및 승인: 청도군 관광정책과에서 사전계획서 검토 후 승인.
-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도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 인센티브 지급: 청도군 관광정책과에서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검토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
- 운영 기간: 2026년 2월 25일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치: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미제출 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 전화번호: 054-370-6221
- 이메일: thor0710@korea.kr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우)3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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