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예정
2026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다큐멘터리 (제작ㆍ후반제작)) 사업 공고
독립예술영화
핵심 요약
- 요약: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와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예술영화(다큐멘터리 부문)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다큐멘터리영화 연출자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 다큐멘터리(제작, 후반제작) 영화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장편: 런닝타임 60분...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독립예술영화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2 ~ 2026.04.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독립예술영화
문의처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담당자 051-720-47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독립예술영화를 발굴하고 영화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더불어, 한국 독립예술영화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작품:
-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후반제작):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런닝타임 60분 이상 작품.
- 제작 부문은 기획 완료된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촬영이 진행된 작품도 가능합니다.
- 후반제작 부문은 촬영이 완료된 작품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순제작비 5천만 원 미만, 런닝타임 40분 미만 작품.
-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후반제작):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런닝타임 60분 이상 작품.
- 지원 자격 (연출자 또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 일반 부문: 장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 신인 부문: 단편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장편 연출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장편 신인 부문은 총 지원 편수의 50% 이상 선정됩니다. 방송 다큐 연출 경력은 불인정됩니다.
- 후반제작 부문: 러프 컷 단계를 제출할 수 있는 연출자.
-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 및 방송 다큐 크레디트 2편 이상인 연출자. 공중파, CATV, OTT 다큐 (40분 이상) 연출 경력이 인정됩니다.
-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 공통 사항:
- 2026년 '독립예술영화 인큐베이팅 다큐멘터리 부문'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각 부문(장편, 단편, 후반제작)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신청자가 장편 부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약정체결일 이전까지 신청자가 대표인 사업자등록(제작업신고 및 제작사 설립)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필수 확인 사항:
- 연출자 경력 증빙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의 '영화표준식별코드(FIMS)' 기재 또는 참여 작품 크레디트 캡처본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 추가 제작비는 지자체 지원금, 민간 투자는 가능하나, 전년도 매출 점유율 3% 이상인 특정 투자배급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불가합니다. 타 국고사업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 계약서(사용동의서)를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에는 각 1편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작품이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한 작품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접수 기간 내 KOFIC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의 방식 (우편, 방문)으로 접수된 경우.
-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위원회 제작지원 또는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현재 위원회로부터 최근 5개년(2021~2025) 누적 3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수행 중인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거나, 위원회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영화 근로자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사업 수행 조건: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 참여 연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성평등지수 가산점 적용 여성 참여자 변경 시 동일 성별로 변경).
- 장편 및 단편은 약정일 ~ 2027년 4월 30일, 후반제작은 약정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품 제작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최종편집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3개월 이내 사업 기간 연장 가능하나, 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0.56억 원.
- 선정 편수 (하반기): 총 4편 (장편 2편, 단편 1편, 후반제작 1편).
- 편당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장편: 최대 1억 원 이내.
- 단편: 최대 3천만 원 이내.
- 후반제작: 2천만 원 이내.
- 지원금 사용 용도: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 인건비성 집행: 총 보조사업비의 2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제작사 대표(연출자) 및 고용된 연출자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편 부문의 개인 신청자는 본인 인건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집행 및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급 2,156,880원) 준수가 의무입니다.
- 식대 및 부식비: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 집행 불가 항목: 기자재(카메라 등)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수리 및 수수료 비용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 제작 완료 기한:
- 장편, 단편: 약정일 ~ 2027년 4월 30일.
- 후반제작: 약정일 ~ 2026년 12월 31일.
- 보조금 집행 원칙:
- 위원회 지원사업 사업기간 내 발생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제작 부문은 제작 비용만, 후반제작 부문은 후반제작 비용만 인정, 단편 부문은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비용 모두 인정).
-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며, e나라도움 및 통장 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집행 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현금 인출 제외)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 사용 불가합니다.
-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 2천만 원 초과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합니다.
- 모든 보조금은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 검증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일(목) ~ 2026년 4월 16일(목) 16:00까지 (총 15일간). 접수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이 자동 종료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 양식을 활용하며, 각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하나의 압축파일(파일명: '신청자(사)명_작품명.zip')로 묶어 제출합니다. 압축파일 용량은 50MB 이내여야 합니다.
- 기본 서류 (PDF 변환 후 제출):
- ① 사업신청서(날인본) - 후반제작 부문은 기 촬영본 링크(60분 이상) 필수 제출.
-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 ⑥ 작품 참여 경력 크레디트 증명.
- ⑦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신고증(제작사 참여 시).
- ⑧ 제작계획서.
- 엑셀 파일 제출: ⑨ 지원자 기본 정보(엑셀).
- 경력 증빙:
- 영화 연출 경력자의 경우,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에 승인된 '영화표준식별코드(FIMS)'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증빙합니다.
- 영화 연출 경력이 없는 경우, 참여한 작품의 크레디트 정보 캡처본을 첨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흐름: 요강발표 및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현황 공지 → 심사위원 위촉 → 심사 실시 → 심사결과보고(위원회 회부) → 결과발표(홈페이지)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수행 → 보조금 정산.
- 심사 및 최종 선정: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총 100점):
- 구성안 및 자료조사의 충실성 및 작품성 (50점).
-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 및 타당성 (40점).
- 신청자 경력 및 신뢰도 (10점).
- 면접 심사 (총 10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30점).
- 영화 제작 완성 가능성 여부 (40점).
- 총제작비 편성의 타당성 여부 (20점).
- 기존 작품(포트폴리오)의 완성도 (10점).
- 후반제작 면접 심사 (총 100점):
- 기 촬영본(러프컷)의 완성도 (70점).
- 후반제작 계획의 구체성 (20점).
- 기획의도 및 제작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10점).
- 가산점: 성평등 지수 최대 +5점. 여성 감독 2점, 여성 프로듀서 2점, 여성 촬영 감독 1점이 주어지며, 동일인이 2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한 항목만 적용됩니다.
- 서류 심사 (총 100점):
문의처
- 담당 부서: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 담당자: 이시현
- 연락처: 051-720-4773
기타 의무사항
- 제작 환경 개선:
-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건강권 보장, 아동 보호 등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한 교육 시 교육비 지원).
- 성평등 정책:
- 사업 착수 이전 및 실적보고/정산 서류 제출 시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품 활용 및 정보 제공 동의:
- 지원작품은 개봉 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작임을 홍보자료 및 상영 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보조대상작품 관련 정보를 연구 및 정책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요청 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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