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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0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51-773-6074, 60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내에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비 전액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사업장: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 세부 업종: 아래 명시된 해양수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해운업: 해상여객·화물운송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등
- 항만운송업: 항만하역업, 검수·감정·검량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등
- 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낚시어선업 등
- 수산: 낚시터업, 양식업(내수면·해수면) 등
- 해양레저: 마리나업, 수중레저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연근해 어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별도 추진되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6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컨설팅 비용 전액 국비 지원.
- 컨설팅 방법: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3회 방문하여 3단계에 걸쳐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회차 (컨설팅 안내 및 사전 준비):
- 컨설팅 안내 및 사업장 기본정보 파악
-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준 진단 및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 진단
-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사항 확인 (위험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현황 파악 등)
- 안전보건 방침·목표 및 산재 예방·대응 절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인
- 경영자, 근로자 면담 등 (2인 1조 현장 방문)
- 2회차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위험공정, 위험 설비, 위험 작업, 유해 인자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개선대책 마련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요소 점검 (안전보건 방침·목표, 비상조치,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등 관리체계의 적정성 확인)
- 경영자, 근로자 면담 등 (2인 1조 현장 방문)
- 3회차 (개선안 제시):
- 컨설팅 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제시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2인 1조 현장 방문)
- 1회차 (컨설팅 안내 및 사전 준비):
- 사후관리: 컨설팅 이후 일부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만족도, 제시된 개선안의 적정성,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 또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6년 2월 20일 (금) ~ 2026년 3월 20일 (금)
- 제출 방법: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접속하여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제공된 양식 활용)
- 사업장 등록증
- 제출처: su2958@korea.kr
선정 절차 및 일정
- 대상 발표: 선정된 사업장은 개별 통지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방식이나 단계별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051-773-6074, 051-773-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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