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한국물산업협의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4.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물산업협의회
문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02-2634-6798, innowater@kw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혁신적인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 실적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이들이 물산업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이를 통해 대한민국 물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
- 필수 요건 (아래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
- 연구개발비 비율: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산되며, 국고보조금 및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 비용 등은 제외)
- 수출액 비율: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수출액 산정 시 연 평균 환율 적용)
- 해외 인증: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물 관련 제품 및 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 (공고문 '참고'에 명시된 인증은 모두 인정되며, 그 외는 심사단에서 인정 여부 결정)
- 지정 제외 대상: 별표2의 지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점 사항 (우대):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현재 입주 운영 중이거나 입주 계약서를 보유한 기업).
- 물 관련 국내외 특허 보유 내역.
- 해외인증 내역.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프로그램 (총 9개 분야):
- 혁신 기술 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설계 지원.
- 기업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제품 규격화 지원.
- 혁신기술 성능 테스트 지원.
-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 등록 지원.
-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그 밖에 혁신형 물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지원 규모: 기업당 연간 최대 65백만원 이내의 국고보조금 지원 (해당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위 8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중복 및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 (현금 20% 이상, 현물은 인건비로만 계상).
- 지원금 지급 방식: 협약 체결 이후 선금으로 정부지원금의 80%가 지급되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잔금 20%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4.10.(금) 18:00까지.
- 접수 방식: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를 한국물산업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별도 공지 또는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시 제출 서류 (간략 제출):
-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현황 설명자료 (별지 제2호 서식).
- 수출실적 집계표 (별지 제4호 서식) (해당 시).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해당 시).
-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 추가 제출 서류 (지정 대상 기업): 사전평가 및 지정심의 후 지정된 대상기업은 협약 체결 시 지원 프로그램 활용 사업계획서 등 세부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 사업수행계획서 등)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내용 보완 요청 시,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공고일 ~ 2026.4.10.(금) 18:00.
- 사전 검토: 협의회장이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신청자격 적합성 검토.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 완료 및 보고)
- 내용 보완 요청 가능, 기간 내 미보완 시 신청 반려.
- 평가단 평가:
- 1차 서류평가: 신청기업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표(별표4)에 따라 진행. 하한점수 60점 미만 기업은 탈락.
- 2차 발표평가: 1차 합격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내용 등을 평가표(별표6)에 따라 평가. 8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정심의 대상 후보 기업 선정.
- 현장조사: 평가단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별표7) 실시.
- 점수 산정: 평가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최종 평가 점수 산정.
- 이의신청: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가능.
- 지정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사단에 혁신형 물기업 지정심의를 의뢰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 결정.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심의 결과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고 및 지정서(별지 제11호 서식) 발급. (지정 유효기간 5년)
- 사후 관리 및 성과 평가:
-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평가(별표8).
- 70점 이상 우수 기업 포상.
- 50점 이하일 경우 보완 계획 요청, 2년 연속 50점 이하 시 다음연도 지원금 10% 축소.
- 종합평가 (5년 1회): 지정 유효기간 만료 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 중간점검: 사업 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확인.
-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평가(별표8).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물산업협의회
- 관련 규정: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제도 운영규정」 및 관련 법령.
- 구체적인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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