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지에스씨넷)
지에스씨넷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지에스씨넷
문의처
지에스씨넷 본사 044-864-1490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6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시니어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시니어 계층의 우울감 감소, 자신감 회복,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력 확보 및 근무 의욕 고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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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본 사업의 수행기관(예: ㈜지에스씨넷 부산지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참여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이수도 가능).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업장.
- 참여 제외 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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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시니어)
- 만 60세 이상인 자.
- 현재 타 재정지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이 아닌 자.
-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참여 희망 기업에 90일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단, 30일 이하 일용직 근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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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제한 사유 (시니어)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채용 예정 기업에서 90일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30일 이하 일용직 근무는 제외).
- 해당 연도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인턴 기간 중도 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 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채용 예정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인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단, 참여 시작 연도 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 중 4대보험 이중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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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인건비 지원 (유형별)
-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 인턴지원금 (최대 120만원):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 채용지원금 (최대 150만원): 인턴 종료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한 경우, 3개월간 월 급여액의 50%를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 18~34세 퇴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
-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채용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18개월 유지 시 90만원, 24개월 유지 시 90만원, 36개월 유지 시 100만원.
- 신청 기간: 지원 기준일(18·24·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
-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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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절차
- 참여 기업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수행기관(갑)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 기업은 수행기관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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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신청
- 신청 방법: 수행기관(㈜지에스씨넷 부산지점)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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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시니어) 신청
- 신청 방법: 수행기관(㈜지에스씨넷 부산지점)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 유의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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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사업 진행 시)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기업-참여자 간)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표준 근로계약서 (기업-참여자 간, 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참여자 교육 관리 대장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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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선정 절차
- 신청서 작성 (기업)
- 접수 (보건복지부)
- 적격 여부 심사 및 승인 (보건복지부)
- 사업 수행 통보
- 처리 기간: 약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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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시니어) 선정 절차
- 신청서 작성 (참여자)
- 접수 (수행기관: ㈜지에스씨넷 부산지점)
- 적격 여부 심사 및 전산 입력, 승인 (보건복지부)
- 훈련 참여 (참여 기업)
- 처리 기간: 약 7일
문의처
- ㈜지에스씨넷 (수행기관)
- 부산지점: 051-623-1470
- 본사: 044-864-1490
- 구미지점: 054-456-1470
- 인천지점: 032-426-1949
- 전주지점: 063-22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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