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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문의처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대표번호 054-441-1313 / 직통번호 070-7702-9551 / 이메일 k_dscjob@daum.net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인 생산성 저하와 노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고용된 시니어 인력의 장기 근속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근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여 근로자 (시니어 인턴십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인 자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종 분류표 상 제외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2025년 기준)에 따라 아래 직종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및 기업 고위 임원, 정부 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회계사, 세무사, 감정 관련 전문가, 조세/관세/병무/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제품 영업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없음.
-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대학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기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영관급 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기타 군인.
- 보건・의료직: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및 한약사.
-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 및 특수 경비원, 보안 관제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돌봄 종사원, 장애인 돌봄 종사원, 건물 청소원, 운송 및 시설장비 청소원,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가사 도우미.
- 영업・판매・운전・운송직: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제품 영업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우편집배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조건부 제외 포함).
- [조건부 허용 직종]: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0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관리소장): 설비・안전 등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근무장소 당 1인 배치 여부, 정상 근로시간대 근무 여부(교대 또는 야간근무 금지)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 (5420) 건물 관리원, (5611) 건물 청소원, (5613)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5614)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수행기관 위탁 없이 개발원 직접 운영,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용역/파견이 아닌 직고용, 제한된 사업량 이내 추진, 기업지원금 50% 감액 지원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내용 및 규모
기업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 근로자 고용 시 다음 유형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시니어 인턴십)
-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시금).
- 지원금은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300만원)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 장기취업유지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참여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8개월 이상 고용 시: 90만원.
- 24개월 이상 고용 시: 90만원.
- 36개월 이상 고용 시: 100만원. (총 3회 지원 가능)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참여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수행기관을 통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발급본)
- 고유번호증의 경우, 고유번호증과 설치신고증(설립 연도 확인용)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 (가입자명부 아님,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업 명의로 등록된 통장 사본
-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확인 사항을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해당 서류 직접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수행기관) → 적격 여부 심사 (수행기관) → 승인 (보건복지부) → 사업 수행 통보.
-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여부 심사 및 승인 처리됩니다.
- 협약 체결: 사업 승인 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를 수행기관(갑)과 참여기업(을)이 체결하며,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지원금 지급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계속고용 시 계속고용 기간까지 연장)
주의사항 및 의무사항
- 급여 지급 의무: 기업은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및 해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참여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지원금 미지급, 반환 조치, 나아가 5년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 등 통보: 참여자가 약정 기간 종료 전에 중도 포기하거나, 약정 변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계속 고용 의무: 신청 시 제출한 계속 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계속 고용 시 관련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고용 유지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협력 의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관계 서류 보존: 근로계약서, 약정서,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는 최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인권 보호: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인권 존중 이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화번호: 054-441-1313, 070-7702-9551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66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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