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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미디어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전파방송관리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2 ~ 2026.02.27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파방송관리과
문의처
전파방송관리과 / 오곤지 / 044-202-434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2026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사업
- 공고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증·확산형 선도기술 사업화 과제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여 미디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세부 목적: 글로벌 협력기업과 연계한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사업화 공모사업을 통해 방송미디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대 실적: 방송장비(제품·솔루션)의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컨소시엄 1개 팀을 지원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협력기업(글로벌 공급사 또는 최종 수요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특정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갖춘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에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참여 기업 유형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 다양한 규모의 기업 참여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고 과제명: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18일(금)
- 총 지원 규모: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자부담 조건: 컨소시엄 참여 기업별로 자부담 매칭이 필수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은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수행 내용 (단계별 요구사항):
- 1단계: 계획 수립: 글로벌 협력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방송미디어 제품·솔루션의 전 주기적 사업화 추진을 위한 실증·확산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2단계: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제품·솔루션 기술 사양 및 구조 설계,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고, 기능·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3단계: 상용화 제품 개발: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용화 가능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 4단계: 실증 및 확산 (시연회 개최): 개발된 방송장비(제품·솔루션)의 활용성 및 경쟁력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시연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시연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기업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공고문에 구체적인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붙임 제1호 서식>) - 사업 세부계획서 (
<붙임 제2호 서식>) - 참여기업 현황자료 (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확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전담 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 평가 및 심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하며,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를 심의합니다.
- 선정 후 절차: 선정기관 확정 공고 이후 전담기관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약이 체결됩니다.
- 사업 관리: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교부 및 정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정 및 성과 평가 계획 수립, 사업수행 수시 점검, 사업성과 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 보고 의무: 사업수행기관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공고문 내에 특정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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