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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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정보보호기획과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정보보호기획과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6 ~ 2026.04.29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보보호기획과
문의처
정보보호기획과 / 이재희 / 044-202-644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 증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융합보안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
- 목적: 융합보안 분야의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합보안대학원 설립 및 운영을 지원.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국가와 산업의 보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함.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ICT 기술개발 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중 융합보안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 기관.
- 지원 불가 대상: 현재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대학)은 신청 불가하며, 동일 기관(대학)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요건:
- 국내 융합보안 석·박사 교육과정 설치가 가능한 ICT 기술개발 분야 대학(원)이어야 함.
- 융합보안 분야 전공 교수진 구성,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석·박사급 인재양성, 산·학 연구 등 수행 역량을 갖추어야 함.
- 협력기관 필수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기업, 연구소 등 5개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 협력기관은 산학협력 프로젝트, 인턴십, 취업 연계 지원, 산업계 수요 전달, 공동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공모 분야:
- AI(인공지능) 특화분야: 수도권 대학 1개, 비수도권 지방대학 1개 선정.
- 일반분야: 특화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비수도권 지방대학 1개 선정.
- 신청기관은 1개 분야로만 신청 가능.
- 가점 사항 (최대 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 이상)' 판정을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 감점 사항 (최대 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1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예산: 2026년 총 15억 원.
- 총 지원 기간: 최대 6년 (1단계 4년 + 2단계 2년).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26년 7월 ~ 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하며, 2단계 연구비는 총 연구비의 7% 내외에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총 지원 과제 수: 3개 과제.
- 과제당 지원 규모:
- 2026년 과제당 5억 원 이내.
- 2차년도(2027년)부터 6차년도까지는 연간 10억 원 수준 (단, 2027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함 (대학, 지자체, 기업 등).
- 세부 지원 내용 (융합보안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학: 융합보안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운영, 산학협력 교수 채용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학생: 융합보안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장학금, 국내외 인턴십 및 학술대회 참가비용 등 학생 역량 강화 및 학습 지원.
- 교수: 융합보안 프로젝트 참여, 학술대회 참가비용, 산학협력 연구 등 교수진 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
- 기업: 융합보안 프로젝트 참여, 학생 인턴십 및 멘토링 참여 등 산학협력 활동 지원.
- 지원 분야: 타 산업(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등)과 ICT 기술을 융합한 보안 분야 전반.
- 필수 과제 추진 내용:
- 2027년 봄학기부터 융합보안 관련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필수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2차년도(2027년)부터 매년 신입생 기준 대학원생 20명 이상 확보 및 선발 필수 (전과생, 재직자, 학부생은 정원에 불포함. 단, 군·경 재직자는 5명 이내 정원에 포함 가능. 학·석사 연계과정은 석사학위 과정부터 학생정원으로 인정).
- 보안기술 학습을 위한 전공필수 교과과정 개발 필수 (예: AI보안,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접근제어, 악성코드 분석, 암호학 등).
- 산업 분야에 특화된 보안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 교육과정 개설 필수 (예: 보안 관리·운영, 사고분석·대응, 보안 시스템·서비스 개발 및 공급 등).
- 융합 대상 특화 산업 분야 및 지역과의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
- 융합보안 산학협력 프로젝트 10개 이상 (2차년도부터 매년 2개 이상) 발굴·수행 필수 (스타트업, 벤처 등 유망기업 중심 수요 발굴).
- 융합보안 산학협력 협업 과정 운영 필수 (예: 산업계 멘토-학생 멘티 밀착형 멘토제).
- 본 과제의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행정전담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행정전담 인력은 인건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 금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전산 접수로 예상되나, 공고문에는 상세 접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해야 함.
- 접수 마감: 2026년 4월 29일.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1차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 신청 적합 여부 확인.
- 2차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연구책임자 발표평가를 통해 심층 평가.
-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00점):
- 대학원 운영계획 (20점): 융합보안대학원 운영·지원 계획의 우수성, 산업 분야의 적정성 및 지원 필요성, 교육·연구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 (25점): 연구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전문성, 역량, 참여계획의 우수성, 협력기관(기업 등)의 전문성 및 역량, 참여계획의 우수성.
- 교육 및 연구계획 (20점): 전주기적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융합보안 핵심 연구 및 특화 커리큘럼 구성 계획의 우수성.
- 산학협력 (30점): 융합보안 산학협력 프로젝트 계획의 우수성, 융합보안 산학협력 역량 강화 계획의 혁신성.
- 기대효과 (5점): 성과의 산업·경제 파급효과 및 인재양성 기대효과.
- 추진 일정 (안):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2026년 4월 29일
- 사전검토: 2026년 5월 중
- 선정평가: 2026년 5월 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6월 말
- 협약 및 과제수행: 2026년 7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에 별도 문의처 정보(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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