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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다자협력담당관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다자협력담당관
  • 발행일: 2026-03-13
  • 수정일: 2026-03-17
  • 키워드: 수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다자협력담당관

문의처

다자협력담당관 / 강수한 / 044-202-436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은 국내 연구자들의 HFSP 참여를 활성화하여 생명과학 분야 기초연구 진흥 및 국제사회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HFSP는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의 약자로, 국제적인 생명과학 연구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국내 연구자 대상 HFSP 프로그램 홍보 및 주요 정보 공유.
    • 국내 연구자의 HFSP 참여율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
    • HFSP Fellowship Program의 해외 연구자 유치가 가능한 국내 우수 연구기관 발굴.
    • 생명과학·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킹 지원.
  • 지원 규모: 총 100백만원 (1억원).
    • 간접비는 직접비의 5%로 계상됩니다.
  • 선정 규모: 1개 과제.
  • 지원 기간: 12개월.
  • 추진 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총괄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생명분야 코디네이터 1개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 추가적인 기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코디네이터 역할: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경험,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HFSP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구체적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 시) 등이 해당됩니다.
  • 연구책임자 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구 효율적 추진, 연구 지원, 성과 창출/보호/활용 노력, 연구자 보상, 연구윤리 준수 등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합니다.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참여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제한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의 유사사업으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과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년 3월 13일(금)부터 2026년 4월 14일(화) 18:00까지입니다.
  •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일반)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 신규과제 기타 증빙 양식 1부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 전문기관의 요건검토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선정 평가 (발표 평가 진행).
    • 종합심사 (선정과제 심의).
    • 최종선정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에서 최종 선정 과제 확정 및 통보).
  • 선정 평가 지표:
    • 연구개발 수행계획 (40점): 연구 내용/방법의 구체성/타당성, 연구목표/사업목적 부합성, 추진체계 우수성, 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자(팀)의 연구개발 역량 (3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유사 사업 수행실적, 연구진 구성 우수성/타당성, 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우수성.
    • 성과 활용 (20점):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성과 활용 기대효과.
    • 집행 계획 (10점):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 총 100점 만점이며, 상기 평가 절차 및 항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자가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될 수 있습니다.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 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사유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 시 별도 공지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과제 수행 중 발생 시 30일 이내에 현행화(IRIS 활용)해야 합니다.
  •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예외 사항 있음).
  •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 신청 및 수행 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하고,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연구정보 유출 방지에 주의해야 하며, 유출 시 AI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처

  • 본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붙임1) 2026년도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x
hwp (붙임1) 2026년도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문.hwp
zip [붙임2] 2026년도 휴먼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협력사업 제출서류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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