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2027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 선정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지방소멸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7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 선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ㆍ관심지역 및 농ㆍ어촌지역 기초지자체 ☞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사랑휴가지원, 디지털관광주민증, 농촌협약, 어촌뉴딜3....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044-300-0822, hchul13@tipa.or.kr 및 지역별 주관기관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지역 내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을 핵심 축으로 삼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중앙부처의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기업 및 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본 공고는 2027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예비 선정을 위한 것으로, 최종 선정 규모는 2027년도 예산의 국회 확정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참고1~3'에 명시된 지역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농촌지역 139개, 어촌지역 69개 등을 포함합니다.
- 공모 유형: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지원 정책과 연계·협업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협업할 중앙 부처는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구감소지역 외의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중 한 곳과의 연계가 필수 요건입니다.
- 계획 작성 방법: 지역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연고산업 기반 유형: ①천연자원, ②앵커기업(기업집약), ③혁신자원(대학·연구인프라 등), ④로컬브랜드(관광) 등 4가지 유형 중 해당되는 기반을 설정해야 합니다.
- 육성 목표: ①스케일업(매출·고용 등 기업 성장), ②밸류·스킬업(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③스코프업(신사업 진출·전환) 중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사업계획 및 부처 연계·집중 지원 방안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예비선정 규모: 총 20개 내외의 기초지자체를 예비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 규모는 2027년 예산의 국회 확정액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예비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본선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 사항: 다음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본 공모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사랑휴가지원, 디지털관광주민증, 농촌협약, 어촌뉴딜3.0.
- '부처별 협업 및 우대 내용(예시)'는 공고문 내 참고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로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지자체는 소속 광역 지자체를 경유하여 공모 신청서를 접수 및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는 이를 취합하여 중앙으로 최종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서의 용량이 커 공문 첨부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hchul13@tipa.or.kr)을 통해 별도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식: [붙임] 공모 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분량: 신청서 본문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4월 6일(월)부터 2026년 4월 30일(목)까지 접수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류 검토와 대면(발표) 평가를 거쳐 예비선정 지자체를 확정합니다.
- 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세부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추진의 필요성: 10점
- 중소기업 육성전략: 20점
- 중소기업 지원효과성: 30점
- 부처협업: 30점
- 지속가능성: 10점
- 감점 사항: 예비선정 이후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5점의 감점이 부여됩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전화번호: 044-300-0822
- 이메일: hchul13@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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