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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기업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경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기업 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주요 요건 (두 가지 중 하나 충족 시):

    1. 임금 증가 요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정규직 전환 요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동시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정의 (지원 대상 판단 시 제외되는 근로자):

    • 임원
    •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제외)이 연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대표자) 및 그 친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 단시간 근로자 (단,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포함)
  • 중견기업 정의:

    •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 호텔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출 것

2. 지원 내용 (세액공제)

  • 임금 증가분의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중견기업: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특례 적용 (선택 가능):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2)을 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으며, 직전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음수가 아닌 경우,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의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3. 주의사항

  • 사후관리: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자 가산은 없음).
    •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 중복 적용: 이 세액공제는 다른 모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저한세: 이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이 제도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청 절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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