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문화산업 분야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 및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제도 개요
본 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출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출자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본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액 산정: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 3%
여기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서 규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의미합니다. - 공제 시점: 해당 영상 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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