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배당소득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그 조합이 소득 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본 조세지원 제도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의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아닌, 세법상 배당소득 과세 방식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제도 개요 및 적용 대상 소득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특정 투자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로 벤처·창업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투자조합들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이 대상입니다.

대상 투자조합 및 피투자기업: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조합: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를 통한 배당소득
  • 전문투자조합: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의 정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점 특례

일반적인 배당소득과는 다르게, 이 제도의 핵심은 원천징수 시점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 원칙: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예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다단계 투자 구조에서 세금 납부 시점을 최종 투자자에게 더 가깝게 조정하여, 중간 단계의 세금 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이 특례를 통해 감면받는 세액은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므로, 감면 혜택이 100%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이 제도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관련 절차 및 제출 서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조합은 해당 소득 지급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이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벤처·창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시점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투자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피투자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환경이 더욱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및 관련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배당소득 과세특례.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