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본 제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법인: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 중,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때 이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등기: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관련 등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취득세 면제:
- 이전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재산세 감면: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이후 3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됩니다.
- 등록면허세 면제:
-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감면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
1. 세액 추징 사유 (감면된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법인 이전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감면 기간 중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이전 전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유의사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 및 기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 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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