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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본 내용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여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창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업 요건: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총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
- (단,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복수의결권주식은 상기 요건 충족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총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
2. 주요 혜택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납입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3. 유의사항
- 추징 사유:
-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는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이연 후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제 적용:
-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절차
-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5.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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