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벤처기업 및 혁신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자금 회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해 드립니다.
지원 제도 개요
본 제도는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벤처투자조합 또는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세부 적용 대상 및 범위
주요 지원 대상 투자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에 한함)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에 한함)
-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권시장 밖 프리보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 (대주주는 제외)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 취득 방법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매입 취득을 제외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어야 합니다.
-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
- 설립 후 7년 이내 채무의 자본전환
지원 내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면제 혜택은 투자 회수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이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즉,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7%가 적용되며, 감면받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최저한세액만큼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면제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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