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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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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본문 출력파일 참조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평가 기업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 과세 이연 혜택: 산업재산권을 현물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주식 양도 시 과세: 출자받은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유리한 세율 선택: 주식 양도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현물 출자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식과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 대상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핵심 적용 시점: 본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산권을 현물 출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출자 건에 대한 혜택이 지속됩니다.)
  • 제외 대상: 벤처기업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현물 출자로 인해 30% 초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및 유의사항

  • 재정 부담 완화: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 시 발생하는 즉각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세제 혜택 명확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절차

  1. 전용 계좌 개설: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특례 적용 신청: 출자자는 전용 계좌 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기업 확인 및 보고: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하고,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전용 계좌로 입고합니다. 또한, 주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업자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 계좌 거래 현황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5. 주식 양도 및 신고: 출자자는 현물 출자한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 참조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9~70페이지의 "3-11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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