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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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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안내

본 자료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아닌, 세금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조기에 더 많이 인정받아 법인세(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적용 자산

  •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적용 자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유형의 시설 투자에 적용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 수자원 절약 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2. 주요 세제 혜택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이 특례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투자 비용을 회계상 더 빠르게 반영하고 그만큼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 내용연수 선택 범위:

    • 일반 설비투자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의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은 제외)
  • 손금산입 인정: 이처럼 단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범위액은 결산 확정 시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세금 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중요 확인 사항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 공제 및 감면과 함께 적용되어도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소득세) 절감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기한: 해당 에너지 절약 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제출 서류: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 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 연속성: 한번 신고하여 적용된 에너지 절약 시설의 내용연수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 관련 규정 준용: 감가상각 의제, 즉시상각 의제, 상각부인액 처리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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