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 제도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개인 투자자(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통한 투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 직접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통한 투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식을 통해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내용

투자한 금액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율:

    • 3천만원 이하 투자분: 100% 공제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시)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투자분: 70% 공제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시)
    • 5천만원 초과 투자분: 30% 공제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시)
    • 위 경우 외 투자분: 투자 금액의 10% 공제 (개인투자조합 통한 투자, 벤처기업 등 직접 투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통한 투자 시)
  • 공제 한도:

    • 총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의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투자 대상 요건

1.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투자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조합등록 신청 시 1좌당 1백만원 이상,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 비중은 전체 출자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 거래 등 상거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여서는 안 됩니다.
  • 조합 자금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투자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규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 제외).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 신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추징: 출자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이전하거나 회수,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공제 제외 대상: 타인의 출자지분,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본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신청 절차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