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요건충족 확인서류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이 제도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사업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세금 납부 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비용을 발생시킨 영상 제작자가 대상입니다.
- 대상 영상 콘텐츠: 오락 방송 프로그램, 교양 방송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방송된 애니메이션 및 영화,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VOD)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포함됩니다.
- 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으로 상영(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는 1일 이상 상영 인정)된 영화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 영상 제작자 요건 (다음 4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
-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
3. 세액공제 내용
해당 영상 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에 다음의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
기본 공제:
- 중소기업: 해당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의 15%
- 중견기업: 해당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의 10%
- 일반기업: 해당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의 5%
-
추가 공제:
- 촬영 제작에 투입된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다음 추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공제율에 10% (중소기업의 경우 15%)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 작가 및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
-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출연료 비율이 80% 이상.
- 후반 제작에 투입된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 수가 3개 이상.
- 촬영 제작에 투입된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다음 추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공제율에 10% (중소기업의 경우 15%)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4. 제작비용 범위 및 제외 사항
- 포함: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실제 제작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9에 규정된 비용).
- 제외 (주요 예시):
- 국가 등 특정 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출연금 등의 자산.
- 광고 또는 홍보비용.
-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배우 5인의 출연료 합계액이 전체 제작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공제세액 계산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및 추가 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9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123~125페이지(5-2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