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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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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본 조세지원 제도는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재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대상 기업: 「고용정책 기본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지정된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 활동: 위기지역 지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고, 해당 사업전환 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요 지원 내용

가. 취득세 경감

  • 경감율: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계획 승인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 기한: 사업전환 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 재산세 감면

  • 감면율: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감면 기간: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3. 유의사항 및 추징 사유

  • 직접 사용 의무: 취득 부동산은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 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본 제도는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4. 신청 절차 (일반적 안내)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
pdf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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