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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본 안내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장애인 친화적인 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 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비율: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 그중 중증장애인 고용률 15% 이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률 '상시근로자 수의 10% + 5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장애인 고용률 '상시근로자 수의 5% + 20명' 이상.
-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후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감면 한도: 1억 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4.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이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최소한의 세금 의무와 관계없이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 감면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부정과소신고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한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5. 신청 절차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관련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http://www.kead.or.kr) 또는 콜센터(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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