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접수중
제17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모집 공고
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3.04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
문의처
제17회 성장관광벤처 공모 운영사무국(와이앤아처) 070-8833-1582, 1581 / tourbiz_contest10@knto.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내 관광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의 관광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및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만큼,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끌어갈 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초과 7년 이내 (사업공고일 2026.2.3. 기준)에 해당하는 성장 창업기업
- 창업일이 '19.02.03. ~ '23.02.02. 에 해당하는 기업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는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따릅니다.
- 공동/각자대표: 대표자 전원이 지원자격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복수 사업자 보유: 공고일 기준 보유한 모든 사업체의 업력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우대 지원:
- 2024년(15회) 및 2025년(16회) 관광벤처공모 초기부문 선정자는 성장부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관광 액셀러레이팅 기업 중 업력이 3년 이내인 경우, 관광벤처 초기 또는 성장부문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특정 업종. (자세한 내용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
- 중복 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자금이 포함된 경우)과 동시 수행 불가합니다. (붙임1 목록 참조)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니거나, 지자체 지원사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 인건비, 사무공간 지원 등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이력: 최근 3년간(’23~’25) 관광벤처 공모 성장부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한국관광공사 사업: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등 특정 공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 불가합니다.
- 재정 상태: 공모 접수 마감일(2026.3.4.)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단, 채무변제 완료, 체납처분 유예, 신용회복지원, 회생/변제계획 인가, 파산 면책결정 확정 등 예외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화자금:
- 지원금: 평균 6천5백만원, 최대 1억원 ~ 최소 5천만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구성: 사업화지원금(정부지원금) + 자부담(지원금의 20% 현물)으로 구성됩니다.
- 예시: 사업화지원금 1억원일 경우, 총사업비 1억2천만원 (자부담 현물 2천만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협약기간 동안 ('26년 11월까지)만 집행 가능합니다.
- 사용기준: 재료구입비, 외주용역비, 유형자산취득비(총 재무지원금의 50% 초과 불가), 무형자산취득비, 인건비(대표자 및 친족 지급 불가), 기자재/공간 임차비, 전시회 참가비, 시장반응조사비, 법인설립비, 회계감사비, 세무기장료, 여비(해외여비는 총 재무지원금의 20% 초과 불가), 광고선전비, 홍보비, 팸투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기업별 심층 진단을 통한 세부 계획 수립, 성장기업 맞춤형 사업 고도화 및 IR(투자유치) 멘토링, 특화 분야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 특화 프로그램:
-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지원: 미니 IR, 투자자 및 선배기업과의 교류, 비즈니스 밋업, 1:1 투자상담, 파이널 데모데이 개최.
- 다자간 협업: 관광벤처기업과 투자자, 지자체, 글로벌 기업 간 소통 및 교류의 장 마련.
- 홍보/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컨설팅, 광고 지원, 보도자료 배포,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시상: 최종 성과평가 결과 우수 기업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및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 협약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관광벤처확인증'이 발급되며, 자격 유지 통과 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3일(화) ~ 2026년 3월 4일(수) 15:00까지
- 접수 방식: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 시각 이후 신규 신청 및 내용 변경/삭제 불가)
- 사전 준비 사항:
-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정보 등록 인증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2026년 2월 23일까지 완료 권장).
- 1차 제출 서류 (접수 마감일 3.4. 15시까지):
- 사업계획서 (공사 제공양식 필수, PDF 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PDF 파일).
- 창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 (PDF 파일).
- 업력 증빙 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2026.2.3. 이후 발급, 스캔본), 모든 계속사업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모든 폐업내역의 폐업사실증명 등 (개별 PDF 후 ZIP 압축).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PDF 파일).
- 가점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PDF 파일):
- 지역우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 청년우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만 39세 이하, '86.02.04. 이후 출생자, 뒷자리 마스킹 필수).
-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유효기간 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2차 제출 서류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2026년 4월 2일까지):
- 2차 발표자료 (공사 제공양식 필수, PDF 파일).
-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PDF 파일).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공동대표 기업의 경우, PDF 파일).
-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서 및 서약서 (PDF 파일).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PDF 파일).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창업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확인서 (PDF 파일).
- 주주명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자유양식).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 2026.02.03.
- 신청 접수: 2026.02.03. ~ 2026.03.04. 15:00
- 지원자격검토: 2026.03.04. ~ 2026.03.20. (한국관광공사, 와이앤아처)
- 1차 서류평가: 2026.03.24. (심사위원회, 가점 적용)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026.03.27. (투어라즈 정책지원 > 사업소식, 2배수 선발)
- 2차 서류제출: 2026.03.27. ~ 2026.04.02.
- 2차 발표평가: 2026.04.07. ~ 2026.04.08. (심사위원회, PT 및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발표: 2026.04.16. (투어라즈 정책지원 > 사업소식)
- 협약체결: 2026.05월
- OT 및 진단컨설팅: 2026.04. ~ 05월
- 사업수행: 2026.05. ~ 11월
문의처
- 이메일: tourbiz_contest10@knto.or.kr (문의 전 FAQ 확인 필수)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지정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의 유용, 편취, 또는 부정한 방법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정부지원금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시 작성자 및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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