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제3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요약
- 요약: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7의 요건 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8 ~ 2026.04.0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담당 사무관 044-204-770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객관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러한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비영리법인 1개 기관을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수행할 비영리법인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형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단,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 실정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업 수행 경력: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인력 보유 기준: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3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비영리법인 1개 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 행정비용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사비용 지원: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 관리 및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경비 및 평가기관 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지정 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6년 3월 18일(화)부터 2026년 4월 7일(화) 18시까지입니다.
- 제출 방법: 우편접수(등기)만 가능하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 장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로 보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기관 지정신청서(공문)
- 운영계획서(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신청자격 증빙서류 (벤처기업 지원 업무 경력, 상시근로자 및 전문인력 증빙)
-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법인 소개자료(참고용)
선정 절차 및 일정
- 설명회: 2026년 3월 18일 ~ 3월 24일(5일간) 동안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을 통해 유선 또는 대면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구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 이상 9인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 방법: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서류심사: 제출 서류 및 기본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 정량평가: 벤처기업 지원 업무 경력, 전문인력 구성 등 객관적인 지표를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PPT) 및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발표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세부 평가기준: 운영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20점 척도가 적용됩니다.
- 최종 결과 발표: 2026년 4월 17일(예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 통지됩니다.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변경하거나 반환되지 않으며, 지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계획 내용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위 기재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벤처기업 확인제도 설명회 및 일반 문의: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무국 류병선 부국장
- 전화: 02-6009-9623
- 이메일: sunny@venturein.or.kr
- 사업 공고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담당 사무관
- 전화: 044-204-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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