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근로자는 취업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이후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감면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감면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해당 월부터 감면된 소득세를 적용받음※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여 인력 유입을 장려하는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개인 근로자 요건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실제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60세 이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 경력단절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후 다음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 퇴직 1년 이내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확인)
- 퇴직일 당시 임신 상태 (의료기관 진단서 확인)
- 퇴직일 당시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고령(70세 이상)·장애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
2.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업종: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중 주점
-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주요 혜택
- 감면율:
- 청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 감면
- 감면 기간:
- 취업일(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청년의 병역 이행 예외: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했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유의사항
- 감면 한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별로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및 추징: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감면 기간 중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근로자: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퇴직 근로자: 퇴직 후에는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누락 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 문의 사항
- Q: 회사가 성장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A: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그 이후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이직 또는 재취업한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감면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감면 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9조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6조의 3④, 제29의 8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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