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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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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 창업을 계획하는 기업가들에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해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초기 사업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시작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 대신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상속 개시 시 정산되는 구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1. 지원 대상

  • 증여받는 자 (수증자):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
  • 증여하는 자 (증여자): 만 60세 이상의 부모
  • 창업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
  • 증여 자산: 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제외됩니다.)

2. 주요 혜택

  •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 공제: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0% 단일 저율 과세: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최고 50%) 대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 한도: 최대 50억원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도 초과 시 일반 증여세율 적용).
  • 상속 개시 시 정산: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정산됩니다.

3. 자금 사용 원칙 및 창업의 범위

  • 2년 이내 창업: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해야 합니다.
  • 4년 이내 자금 사용 완료: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모든 창업자금을 사업용 자산 취득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창업의 범위: 사업 확장, 사업용 자산 취득 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의):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30%를 초과하여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 자금 또는 대체 설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는 경우.
  • 허용된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을 포함)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경우,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특정 계산식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해당 제도에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신청 절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창업 후에는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0억 초과 시 고용 명세서 포함).

6. 핵심 고려사항

  • 업종 적격성 확인: 창업하려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등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 사용의 투명성: 증여받은 자금은 오직 창업 목적의 사업용 자산 취득,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등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등 채무 변제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증여세 계산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증여받는 금액과 고용 계획에 따라 최종 증여세액이 달라지며,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추징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참고 자료: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 74~77페이지 3-14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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