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기술 접수예정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AI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주관을 영리 기업으로 하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기업, 대학,출연연 등 공동 또는 위탁 참여 가능, 주관기업 포함 4개 이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AI 응용 및 신속 상용화...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3 ~ 2026.04.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02-3460-0355, 0352 / industry@kimst.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AI 응용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목적:
    • 해양수산 분야 AI 응용제품의 기술 고도화,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장 출시 및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이를 통해 해양수산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지향합니다.
    • 본 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 주관기관: 영리 기업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출연연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 또는 위탁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업을 포함하여 최대 4개 이내의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업력 제한:
    • 본 공고문에는 예비창업자, 특정 업력(예: 창업 3년 이내, 7년 이내) 등 명확한 업력 제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계획서에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제출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이상의 재무 이력을 가진 영리 기업에 더욱 적합하거나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필수 인증/자격 요건:
    • 공고문 내용에서 사업 신청을 위한 특정 필수 인증(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이나 자격 요건은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별표 3]에 가점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가점 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필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점은 필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 AI 응용 및 신속 상용화를 위한 제품화 기술개발
    • 개발된 제품의 실증 지원
    • 양산 체계 구축 지원
    •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이 모든 과정을 아울러 AI 응용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상용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과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수행기관(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이 반드시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
      • 현금: 연차별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현물: 인건비, 보유 기자재, 재료비로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시설·장비 현물 출자: 과제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구입한 시설·장비에 한하여 취득가액의 10%만 현물로 인정됩니다. 단, 다른 정부지원 사업으로 구매한 시설·장비 중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것은 현물 출자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현물 출자: 참여인력의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율을 반영한 급여 총액(4대 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으로 계상합니다.
  • 지원 기간:
    • 구체적인 개별 과제의 지원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협약 체결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전담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기간: 통상 30일 이상 공고되나,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
  • 주요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전담기관과 최종 협의한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제품·설비 구축 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1-4호 서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1-6호 서식])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보안서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 그 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제출 원칙: 모든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양식 내 기울임체로 기재된 작성 가이드는 최종 제출 시 삭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평가 및 선정:
    1. 사전 검토: 전담기관에서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의 서류 구비 여부, 신청 자격 적정성, 선정 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자격 미달 시 탈락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의 경우 공휴일 포함 5일 이내 1회 보완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서류 평가 (필요 시):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분과 구성 등을 고려하여 200~300% 내외 수준으로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
    3. 발표 평가: 서류평가(또는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표 2]의 발표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정합성, 사업비 타당성, 중복성, 예상 성과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부여: [별표 3] 가점 기준에 따라 최대 5% 이내의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락 기준: 종합평가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조치됩니다.
      • 현장점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 과제를 선정합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AI 전문가, 기술 전문가, 창업기획자, 민간투자자 등 9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5. 지원과제 확정: 선정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지원과제가 확정됩니다.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체결: 지원과제로 선정 통보를 받은 주관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협약 포기 시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후보과제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평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평가 결과는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되며, '미흡'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정산 결과, 최종평가 결과 또는 제재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공고문 본문 및 첨부파일 내용에는 구체적인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상세한 문의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전담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담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관리지침]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hwpx
hwpx [별첨]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pdf [공고문]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계획 공고.hwp.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