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얘기 나오면 꼭 같이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생계급여 신청했는데, 1유형도 같이 넣으면 더 도움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같이 신청은 할 수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중복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핵심은 ‘구직촉진수당’이에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 보전 성격의 지원금이죠. 그런데 생계급여도 이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성 급여예요. 목적이 겹쳐요. 그래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또는 수급 예정자)는 1유형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 “아직 생계급여 ‘신청 중’인데요?”
→ 네, 신청 중이어도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1유형은 제한될 수 있어요.
✔ “신청은 되던데요?”
→ 접수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선정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생계급여 대상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나, 직업훈련·취업알선 중심의 다른 프로그램은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현금 수당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이라 충돌이 덜하거든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생계급여 = 생활비,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생활비 성격 → 둘은 같이 못 받는다.
괜히 동시에 넣었다가 “부정수급 오해” 받는 일은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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