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가슴 철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묵묵히 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제도를 몰라서 매달 수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계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중위소득 32% 이하)보다 훨씬 넓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해당될 수 있어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서 아슬아슬하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원래부터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빠듯한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병원에 갈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1,000~2,0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싶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과거 정보만 믿고 지레 포기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해보세요. 숨어있는 복지는 먼저 아는 사람이 챙기는 것입니다!
🤖 위 의견은 웹 검색을 거쳐 A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