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랑 증여세 얘기 나오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국세청에서 알아서 때려주지 않나요?"
근데 진짜 현실은 정반대예요. 핵심 키워드는 ‘자동 부과’가 아니라 ‘직접 신고’예요.
상속세부터 볼게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거기서 6개월 안에 신고·납부까지 끝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5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을 기준으로 + 6개월이라서 9월 30일까지가 상속세 마감이에요.
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기한이 9개월까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고지서 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그대로 가산세 구역 직행입니다.
증여세도 비슷한 리듬이에요.
부모님이 집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현금·주식·보험을 넘겨주는 순간 ‘증여일’이 딱 잡히고,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기본 서류들은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계약서(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줬는지, 서로 서명까지)
- 재산 종류별 증빙: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토지/건물대장, 금융자산이면 통장사본·이체내역, 주식이면 계좌내역·평가서류 등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세금 나올 만큼은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되죠?"
실무에선 세액이 0원이 나올 것 같은 케이스라도, 배우자 공제 적용이나 향후 조사 대비 때문에 ‘0원이라도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고 계속 강조돼요.
왜냐면 나중에 국세청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때 가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추징 + 가산세 패키지로 맞을 수 있거든요.
가산세 구조도 은근 무섭습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대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깎아주는데,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하면 이 혜택은 바로 날아가고, 대신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차례차례 붙어요.
"세금을 덜 내려고 미루는 것"보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분납·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 공통 멘트예요.
실제 현장에서 제일 자주 보는 착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이 알아서 부과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와 함께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온다."
상속이든 증여든, ‘언젠가 올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기한 안에 신고’하는 쪽이 마음도 편하고 지갑도 덜 아프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셈이에요.
🤖 위 의견은 웹 검색을 거쳐 A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