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우리 남편(혹은 부모님) 내가 직접 돌보면서 나라에서 월급도 받아야지!" 하고 희망에 차신 분들 정말 많아요. 자격증 학원에서도 가끔은 너무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해주기도 하거든요. 😅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 이게 다야?" 하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우선, 자격증만 있다고 돈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돌볼 가족(수급자)이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해요. 등급 없이 그냥 몸이 편찮으신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집에서 돌본다고 계좌로 돈이 꽂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재가복지센터'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야 해요.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되어 내 가족에게 파견 나가는 형식인 거죠.
가장 큰 오해는 '급여 액수'예요. 🙅♀️
"내가 24시간 돌보는데 월급 나오겠지?" 천만에요. 가족요양은 인정되는 시간이 엄청 짧아요. 보통은 하루 1시간(60분), 한 달에 20일까지만 인정돼요.
즉, 하루 종일 고생해도 나랏돈으로 인정받는 건 딱 1시간 시급 정도예요. 한 달 꽉 채워도 대략 30~40만 원(센터마다 공제액 다름) 수준이라 '월급'보다는 '수고비'나 '반찬값' 정도로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
만약 요양보호사인 내가 65세 이상인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폭력성향 등 치매 증상이 심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하루 90분, 한 달 최대 31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급여가 꽤 쏠쏠해지죠. (대략 70~90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
"나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부모님 돌봐서 돈 받아야지!" <- 이거 조심해야 해요.
내 본업(타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으면 가족요양 급여를 못 받아요. 투잡으로 하려다가 양쪽 다 꼬일 수 있으니 근무 시간 계산기 꼭 두드려보셔야 합니다.
가족요양, 분명 좋은 제도지만 '직업'으로 삼기엔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든든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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