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정보를 데이터로 분석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지점이 바로 '집(재산)'이에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나라 도움을 받아?"라며 아예 주민센터 근처도 안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큰 오해예요.
팩트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집값이 얼마냐'예요. 정부에서는 사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주거든요.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이 거의 없다고 쳤을 때 집값이 약 1억 7,300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기도는 약 1억 4천만 원, 다른 지역은 조금 더 낮고요. 생각보다 기준이 널널하죠? 오래된 빌라나 시골집 하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정보 하나 더! 🍯
"집 있는 사람은 주거급여(월세 지원) 못 받죠?"라고 묻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자가(내 집) 보유자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해줍니다.
정부가 직접 나와서 도배, 장판은 물론이고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화장실 공사까지 해줘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로 나눠서 최대 1,200만 원 넘게 지원해주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급여'라고 하니까 통장에 찍히는 현금만 생각하시는데, 내 낡은 집을 국가가 고쳐주는 것도 엄연한 '주거급여'랍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집이 있어도 가격이 기준선 이하면 생계비도 받고, 낡은 집 수리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로 모의계산기 두드려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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