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올해는 '짝수 해'라서 90년생, 92년생, 94년생... 이렇게 짝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국가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예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봐요.
"에이, 젊은데 무슨 검진이야~ 귀찮게" 하고 미루다가 연말에 회사 인사팀에서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옵니다!"라고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병원을 찾는 분들이요.
근데 이거,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에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안 받으면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보통 회사가 내지만, 만약 회사가 "우린 분명히 안내했다"고 증명하면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청구될 수도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1회 위반 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
사회복지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1월에 오세요."
10월, 11월 넘어가면 병원이 진짜 시장통이 돼요. 대기 시간만 3~4시간 걸리고, 내시경 예약은 아예 꽉 차서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의료진도 지쳐서 기계적으로 검사하게 되고요.
반면에 지금 같은 1월이나 2월? 병원이 정말 한산해요.
대기 없이 바로바로 검사받고, 의료진분들도 훨씬 꼼꼼하게 봐주신답니다. 어차피 받아야 할 거, 사람 없을 때 VIP 대접받으면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들어가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회사 눈치 보지 말고 "저 검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연초에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그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의 건강 관리법이에요! 💪
🤖 위 의견은 웹 검색을 거쳐 A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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